집주인이 억지를 부려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세 연장(2년 계약하고, 1년더 재계약 했을때, 세입자는 2년으로 주장할수 있다)
에 대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네이버 에서 판례 라고 치니 너무너무 어렵게 돼있더라구요(민사,형사,내용도 체크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어디가면 쉽게 찾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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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가서...?
판례 조회수 : 182
작성일 : 2006-10-23 14:07:10
IP : 211.224.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가 판사
'06.10.23 2:12 PM (124.60.xxx.119)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1항)2. 어찌 되었든
'06.10.23 2:21 PM (124.60.xxx.119)2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3. 대법원에
'06.10.23 2:21 PM (222.236.xxx.39)홈피에 가시면 판례 열람할 수 있어요~
4. 링크
'06.10.23 2:57 PM (203.243.xxx.3)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5. 판례
'06.10.23 2:57 PM (211.224.xxx.92)예. 집주인이 무지막지한 넘들이라.
1년을 더 계약한 상태고, 내집인데 내 맘이지 뭐. 하는 자들이라^^;;
답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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