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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소심쟁이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06-10-09 15:08:04
친구의 건너건너 아시는 분이 어린이집 개원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경력 5년 이상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싶다네요.
(제 명의로 원장이 되는 거 같아요)
매달 약간의 대여료를 꼬박꼬박 준다구요.

전 경력이 8년인데 지금은 어린아기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뒀고...
향후 몇 년간은 취업할 의사가 없어요.
친구 말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남편도 떨떠름해하고 저도 좀 망설여지네요.
매달의 대여료에 상당히 혹하긴 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IP : 61.83.xxx.2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9 3:13 PM (210.95.xxx.241)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안 걸리면 상관 없고
    걸리면 자격증 취소...

  • 2. ,,,
    '06.10.9 3:18 PM (58.120.xxx.146)

    원글님이 서류상 원장이 되는거죠,,
    제가 유치원은 어던지 정확히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기업의 사장이나 마찬가지인건데
    그에대른 법적책임은 모두 감수하셔야 할거에요
    일단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별도로 강비해야할거구요(비용은 친구분이 내시겟지만 )
    모든 물품구입 월급 지금 등등이 원글님 이름으로 결재가 될테구
    세금관련 금전문제도 그렇고..
    최악의 경우 친구의 건너건너 아는분이 물품대금 외상으로 다깔아놓고 애들 원비 다 가로채고
    교사들 월금 다 체납해 놓고
    도망가면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아주 믿을만한 분이라면 그러지는 않겟지만..
    그것말고도 교육청 감사나 행정처분 이런것도 다 원글님 이름으로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것외에도 대여료자체가 불법이라 안줘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 3. .
    '06.10.9 3:28 PM (218.238.xxx.14)

    사업주가 되는정도의 대여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윗님 말씀대로 금전적인건 말할필요도 없구요...
    아주 절친한 사이라도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하나요...
    그리고 원글님이 이걸 대여하는동안은...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중수입이 되는거라 세금도 계산해보셔야 할거에요...
    그냥 자격증을 대여해서 선생님으로만 등록이 되는거라면...뭐 사실...그냥 생각해보겠는데...
    사업명의는 절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 4. ..
    '06.10.9 3:30 PM (221.157.xxx.207)

    괜찮을수도 있지만 안괜찮을수도 있으니 대여료 몇푼에 불안해하며 살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인거잖아요....

  • 5. ...
    '06.10.9 3:38 PM (210.223.xxx.94)

    나라면 절대 안한다에 한표.

  • 6. 맞아요
    '06.10.9 3:43 PM (211.213.xxx.39)

    불법이라도 많이 하는건 사실이지만 그냥 선생님이라면 모를까 원장자격은 좀 불안할 듯 해요..
    게다가 바로 아는 분도 아니고 건너 건너라니 그래요.
    경제적인 면을 따지자면 좀 아깝긴 하지만..그게 대여료로 받지만 국민연금을 들어주기 땜에..10년만 지속되면 나중에 다달이 연금타거든요.
    그래도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안하는게 좋을듯해요.
    혹 대여료 꼬박꼬박 안 넣어주면 말하기도 왠지 치사하고 속앓이 할수도 있구요.

  • 7. ....
    '06.10.9 3:45 PM (61.82.xxx.20)

    나라면 절대 안한다에 두표.
    내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데 월 천만원을 준다해도 절대 안합니다.

  • 8. 소심쟁이
    '06.10.9 3:52 PM (61.83.xxx.228)

    음... 우선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다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장명의는 아닌 거 같고,
    기존의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실(?) 개설에 필요한 거라고 하네요.
    (건너건너 전해들으니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격증대여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고...
    그래도 걍 말아야겠다 싶습니다.
    2년 동안 왠지 계속 신경쓰일 거 같아 이쯤에서 맘 접으려구요.

    역시나 소심쟁이는 불법에 태연할 수 없네요...

  • 9. ..
    '06.10.9 3:57 PM (211.176.xxx.250)

    네.. 하지 마세요..
    게다가 님이 사업자가 되는거라.. 남편 회사에서 님머릿수로 소득공제 받는것도 안되구요..
    건강보험도 따로 드셔야 하구요..(남편 회사에서 말고.. 따로 나와..) 국민연금문제도 있구요..
    세금도 있어요.. 세금은 그쪽에서 잘 내겠지만서두..
    혹시 모를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걸리면 님한테도 손해구요...
    그거야 말로 소탐대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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