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댁이 살고 있는 집 전세가 5000만원인데요..
내년 3월이 만기인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사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집 전세 시세가 9500에서 1억이랍니다.
기한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는 저희가 내고가야 하는거지만 5000만원에 대한 복비만 내는거 아닌지요..
주인이야 지금 시세대로 9500에서 1억으로 내 놓으려 할테고..
1억에 세를 놓는다하면 5000에 대한 복비는 우리가 5000에 대한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한곳 전화해보니 전부 우리가 내는거라고 하네요..
시댁 이사가실때마다 이사비용에 복비에..ㅠㅠ
혹시 이런경험 있으신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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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전세 조회수 : 858
작성일 : 2006-09-18 14:02:11
IP : 59.187.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에요
'06.9.18 2:07 PM (203.229.xxx.204)님은 5천만원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시면 되는거에요.
주인이 복비 내기싫으면 그 집 그대로 5천만원에 내 놓으라고 하세요.
전세금 더 받아서 이익 나는 건 생각 않고, 복비 추가로 들 것만 생각하다니..
복덕방에서는 세입자는 어차피 나가면 그만이고, 집주인은 계속 자기네와 거래 할 사람이라
되도록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계약 해 주려고 한답니다.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시구요, 어차피 님도 복비를 내니, 중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셈이니
그냥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내 놓겠다고 해 버리세요.
집주인이 복비 추가로 내기 싫다고 하면, 그럼 그냥 5천만원에 내 놓으라구 하시구요.
절대로 5천만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비 안 내셔도 되는게 맞아요.2. 네
'06.9.18 2:52 PM (61.104.xxx.16)님이 살고계셨던 금액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맞아요.
3. 음
'06.9.18 4:32 PM (59.7.xxx.49)부동산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어느쪽이 아쉬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4. 그럼..
'06.9.19 11:35 AM (124.63.xxx.147)님이 5000만원에 내놓고 나가세요 ㅎㅎ
그럼 집 순식간에 빠질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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