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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청약저축 둘다 있을 경우..

저축 조회수 : 668
작성일 : 2006-09-14 10:40:23
아직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새댁이라서...
이런쪽은 잘 몰라서 프로주부(?)님들께 여쭤보아요

지금 남편이랑 저랑 각자 이름으로 주택청약부금과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전 주택청약부금 85평방미터이하서울로 2002년도에 가입해서..
작년에 만기 되었지만 그냥 1년 더 연장했거든요..
근데 올 9월달에 또 만기가 될듯 싶어요...
이럴 경우 1000만원만 넣어둔뒤에 예금으로 전환하면
1년뒤에 더 넓은 평수로 청약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 경우는 청약저축을 2003년도에 가입해서 현재 60회차 정도
넣었고 한 500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현재도 남편 청약저축은 매달 20만원씩 넣고 있는데..

남편은 제 주택청약부금을 그냥 깨서 일반 적금에 넣어두는게 낫지 않냐..
한집에 청약저축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구지..
청약부금통장까지 있을필요 뭐 있냐하는데..
이럴경우...
제 주택청약부금을 깨서 적금에 넣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이번 만기때 예금으로 전환해서 더 넓은 평수에 청약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요..
또...남편 주택청약부금은 앞으로도 계속 회차에 상관없이 넣어야 하는건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IP : 211.209.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06.9.14 10:58 AM (59.29.xxx.92)

    남편분 통장이 청약저축이 맞나요? 저축이라면 월한도 10만원이라서 2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면 선납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부금이라는 얘긴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되시는 분의 통장을 2002년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몇월에 만드셨나요? 2002년 9월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통장이 개설되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므로 2년을 채워도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입했다면 1순위가 되지요.

    그러니 먼저 남편분의 통장이 청약저축이 맞는지, 두번째로 부인의 통장이 몇월에 개설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청약저축이라면 계속 유지하시고 부금이라면 예금으로 돌리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통장이 1순위 인정받는 통장이라면 당연히 예금으로 유지하시는게 청약시에 확률이 높아지겠죠?

  • 2.
    '06.9.14 10:59 AM (59.29.xxx.92)

    2002년 9월 5일이 기준이었던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통장 가입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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