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신랑이 6월부터 주소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상의 세대주는 저더라구요.(일괄 주민세가 저한테로 나온것 보니...)
저는 직장인이고 신랑은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바닥수준일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저한테로 연말정산을 다 몰아서 하면서 신랑소득공제도 함께 했는데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 신랑에 대한 소득공제가 저한테는 안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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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분리된 신랑에 대한 연말정산공제 문의 드려요
좀 이르지만 조회수 : 159
작성일 : 2006-09-14 10:28:52
IP : 211.45.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적등본상
'06.9.14 10:44 AM (58.77.xxx.59)호적등본상 부부로 되어 있으시면 호적등본을 통해서 증명받으셔서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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