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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조회수 : 363
작성일 : 2006-09-14 02:30:4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되신 엄마 집소유와 연금이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의료보험(남편회사의)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현재 언니는 계약직이라 일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생네는 유학중이라.. 우리집밖에 없는데요...
옮기면 보험료가 많이 더 나올까요? 옮길수는 있나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211.210.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06.9.14 3:16 AM (211.190.xxx.254)

    남편쪽으로 옮겨질건데요.. 이때 어머님 소득이 없으셔야 하구요, 집있고, 차 있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남편 회사에 경리부쪽으로 남편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요청하심됩니다.
    저도 남편회사쪽으로 저희 친정부모님 올렸거든요. 집 있고, 차 있으시지만 서류상 무직이라서..
    경리부에 말하니까 친정부모님 주민등록번호랑 성함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처리 끝~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옮긴다고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든 적든 보험료는 동일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구 매달 1일에 보험료가 부과 되니까 1일 이전에 꼭꼭 처리하세요.

  • 2. 옮길수 있어요.
    '06.9.14 9:33 AM (220.78.xxx.227)

    어머니쪽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소득 기타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셨다가 폐업 또는 휴업 하셨을경우 휴/폐업 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가면 되고요. 남편 회사쪽에 본인 주민등록등본(남편과 본인이 나와야합니다. )과 어머님쪽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쪽 호적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말소상태로 나오니까 부모확인이 되고요.

  • 3. 검색결과
    '06.9.14 9:01 PM (218.39.xxx.102)

    같이 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소득이 없으셔야 돼요. 남편분이 직장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소득있나 확인하고 보험증에 올려줄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혼자든 10명이든 상관없이 가입자의 급여액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회사가 1/2, 가입자가 1/2 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오른쪽 정보검색서비스->민원업무안내-자격->직장가입자->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소득중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
    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
    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제4조(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동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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