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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차릴려면.....

급질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06-09-12 11:38:27
유치원을 차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격조건과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IP : 211.108.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6.9.12 11:49 AM (222.98.xxx.74)

    자격증 필요합니다

  • 2. 얄루~
    '06.9.12 12:01 PM (218.153.xxx.59)

    왠만하면 안하시는편이..
    전공도 아니시고 아직 시장조사도 안하신경우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치원들이 너무 대형화 되어서 힘들어요..
    유치원이었던 곳을 인수하시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장사가 잘 된다면 왜 넘길까요??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 3. 궁금
    '06.9.12 12:10 PM (221.163.xxx.193)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떤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어린이집을 차릴까 한다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 4. .
    '06.9.12 1:14 PM (218.238.xxx.14)

    사회복지사로는 유치원은 안되구요...
    어린이집은 아무 자격증 없어도 가능해요...원장은...
    선생님들 자격있는 사람들 구하면 되니까요...

  • 5. ..
    '06.9.12 2:39 PM (221.157.xxx.25)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자격요건
    1. 유치원

    1)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교육법전연구회 1996, pp.23~26).

    -유치원 원감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 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2) 임용에 필요한 서류

    취임 승낙서,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 교원 자격증 사본,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신원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민간인 신원 진술서 5통, 호적 등본 2통, 사진 5매

    2.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은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칭한다. 유치원에 비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 기준에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과의 차이는 없으나 아동 정원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갖는다. 40인 미만의 보육 시설은 보육 교사 2급의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1)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시설장의 자격조건

    -4년제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학(2년제)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2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승급 교육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1급이 된 후 5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등록된 경우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2) 임용에 필요한 서류

    인사기록카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3. 학원

    공무원, 학생이 아닌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원조회 시 해당사실이 없는 자

    1) 운영 · 설립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학원의 설립 ·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제1항).

    -학원을 설립·운영 중에 법정대리인은 학원의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8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요건 : 친권자 / 후견인


    출 처 : [기타] 영유아법-설립자자격기준

  • 6. 원글이
    '06.9.13 12:03 AM (211.108.xxx.169)

    소증한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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