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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는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세입자 조회수 : 825
작성일 : 2006-09-07 15:49:26
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여기서 토로합니다.
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기간을 10.17일까지하기로 했는데요.집주인이 요즘 집이 안 나간다며 새 세입자 올때까진 돈이 없어 못 준답니다.이 동네에 전세는 20집이 넘게 나와 있는데 돈도 겨우 500내려 집 내 놓고 보러 오는 사람은 아예 없다네요.7월부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구한다며 두 번 드나들었으나 집주인은 자기는 부동산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거짓말이나 하고,40일 남겨 둔 지금 전화한 저에게 큰 잘못이 있다며 왜 인제 전화했나 하네요.참고로 50대 아줌마이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는 부동산에 세입자 구하러 다닌 적도 없다네요.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 미워요.좋게 이야기만 되면 저야 한 두 달 늦게 들어가도 상관은 크게 없으나 너무 어이없게 거짓말 하고 화내고 하니 무서워요.부동산에선 기다려 보자 하는데 ,너무 깔보는 주인혼내고 싶어요.만약 다음달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지금 경고장이라도 붙여 두고 싶어요.하다 못해 한 달 이나 두 달 기다리면 새 집 관리비라도 받아야 하는데'''''.
IP : 220.88.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06.9.7 4:19 PM (220.81.xxx.31)

    똑같은 얘긴 아니지만 주인이 미워요..ㅜㅜ
    이산오지 6개월만에 (도배장판까지 저희가 했는데)집을 내놓았어요..그럴꺼면 전세를 놓지 말던지..
    은행서 전보가 왔는데 이집대출금의 대한 이자 연체했다며 (경매라는둥.. 그런글의 전보)갑자기 놀라고 겁도 나고(집이 넘어갈까봐)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휴~~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맘에 안드는 지금의 집을 사야하는....지금은 은행에 전화했더니 연체금 다갚진 않아도 갚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뒤로 집을 내놓았죠..결론은 주인이 돈문제로 이자갚기도 그러고 해서 내놓것같더라구요..우리한텐 미안하단 말도없이 자꾸 집을 사라고..시세보다 싼것도 아니고 맘에도 안드는집을...그래서 저희는 전세로 바로 내놓았는데 올 경기도 안좋고 여름이라 집이 안나가더라구요..이제 슬 찬바람 불어 어떨까 싶기도한데..

    내년 6월이 전세만기인데..지금도 주인은 매매 우린 전세...당연 전세도 나가기 힘든사정...제가 걱정하는건 내년 만기때 이집이 안나가면 주인은 돈줄 형편도 아닌데 어쪄죠..님얘기 듣고 나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말 이런주인들 넘 미워요..(그런집 소개해준 부동산도 미워요..)
    지금은 작년시세보다 좀 떨어져(융자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세입자 홧팅!!

  • 2. ..
    '06.9.7 4:22 PM (211.192.xxx.249)

    보통 이런 경우는 증거자료를 만들기 내용증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요
    그다음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예전에 지급명령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부동산을 압류해놓고 소장을 제출했어요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넣고요..
    보통 이정도 단계가 오면 집주인들이 보증을 주더군요..
    법률적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피에 들어가시면 매일 당직 상담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 내용을 남겨 두세요. 아마 늦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답변이 나올거에요..
    예전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상담을 했지만 올해엔 당직 변호사가 시간제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해놓기 때문에 많이 편해졌어요..
    함 알아 보세요..

  • 3. 내용증명이요
    '06.9.7 5:24 PM (210.2.xxx.107)

    내용증명 적어도 1달 전에는 보내야합니다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내시구요(3통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담엔 법적 절차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다. 저도 집주인이 안내준다고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사하고 내줬습니다. 내주면서도 니들때문에 얼마 손해봤다는둥 짜증입니다
    내용증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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