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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의미가 뭔가요?

무식한...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6-08-28 23:02:51
작년에 좀 무리를 해서 집을 샀는데 (지방이라서 싸게)
문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시댁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8.31대책 나오기 전에 사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엄마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에는 전혀 문외한이라 찾아봐도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양도 소득세가 뭔가요?

2. 저희가 가진 집 두채는 둘 다 1억이 안되는 집인데(7,8천정도)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부모님이 사시면 (부모님 봉양 차원에서) 감면되는 세금은 없나요?
IP : 61.104.xxx.1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변
    '06.8.29 2:02 AM (211.207.xxx.6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 했을때 내는 세금으로, 처음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때 가격과 , 매도 했을때의 가격에 대한 갭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건지 없는건지가 중요하죠. 1억이 안되는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중요하죠, 국민주택규모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붙지 않으니까요.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도 부모님이 거주하신다 해도 투기과열지구거나 하면 감면 혜택은 없어요,
    다만,IMF이후 잠깐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기한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하는건 돈 안받으니까 자세한건 상담해 보세요.

  • 2. ....
    '06.8.29 8:14 AM (220.124.xxx.55)

    집 당장 파실꺼 아님 신경안쓰셔도 되요...
    파시더라도 집값이 싼거 부터 파시면 첨 살때 가격과 팔때 가격의 차액에서 몇년 보유한기간에 따라,
    뭐 이러저러해서 공제하면 그렇게 많이 안나오실듯 합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폭도 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도 소득세는 집 팔때 내는 세금입니다.
    중과세도 아니고 매년 내는 재산세와는 무관하거든요

    원래 부모님들은 세금을 엄청 무서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부딪쳐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세금 좀 내셔도 남는장사...집값이 올랐는데 많이 낼수록 많이 올랐다는 소리 아닌가요....

  • 3. ?
    '06.8.29 8:56 AM (211.114.xxx.129)

    잘은 모르지만,,
    두 집다 1억이 안되면 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예전에 경제신문에서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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