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현재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구요..
오늘 우편물함을 보니 저희집 주민세랑 집소유자 주민세가
모두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집 주소로 나왔네요..
비록 5천원밖에 안되지만 알려줘야 할거 같아서 전화했는데요..
평소에는 일있으면 집주인 아저씨랑 통화하는데 통화가 안되서
집으로 전화하니 부인이 받으셔서
주민세 나왔다고 주소가 저희 전세집으로 되있냐고 물었더니 사정이 있어서 잠시
아저씨만 주소를 옮겼다고 아저씨한테 아무말도 못들었냐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언급조차 들은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아무런 양해도 없이 주소를 저희 전세집으로 옮긴게 기분이 솔직히 좀 유감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편물 올때마다 연락해야 하나 좀 귀찮기도 하고
집주인 아저씨와 같은 주소로 있는데
저희 권리보호나 이런데 아무 지장없는지 좀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일인지요..
저희는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가만있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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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민세 고지서가 전세집으로 나왔는데
세입자 조회수 : 840
작성일 : 2006-08-18 19:40:50
IP : 59.13.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애하는 82cook
'06.8.18 10:06 PM (58.224.xxx.249)집팔때 양도세 좀 감면 받으려는 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2. 아마도
'06.8.19 12:33 AM (125.180.xxx.11)세금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세금고지서들 주소 옮기실 수 있어요. 부과주체(구청같은데)에 전화해서 재산세고지서같은거 주소 옮겨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주민세는 잘 모르겠어요..)
3. ..
'06.8.19 12:04 PM (125.177.xxx.13)뭐 주인이 주소리 옮긴거 갖고 야박할거 까지,,
피해가 잇는것도 아니고요 많이들 그래요
미리 부탁한거 아니면우편물은 그냥 두세요 알아서 찾아가게요4. 잠오나공주
'06.8.20 8:22 PM (59.5.xxx.85)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좀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집주인이 거기 살지 않았다는 걸 옆집사람들도 알고 하니까 괜찮을거라 하는데..
솔직히 찜찜하죠...
저희도 집주인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에서 오는 우편물 챙기기 좀 귀찮아요..
집담보로 뭐 대출 없으니... 그러려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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