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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깎을수 있나요?

5867 조회수 : 450
작성일 : 2006-08-18 10:49:04
이사가기 싫어 원금 안갚고 이자만 내고 산다에 한표하고
다음주에 내집장만해서 이사갑니다..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리저리 막바지 준비하면서 복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인이 써준 매매금액의 0.4%의 중개수수료를
혹 조금이라도 깎을수 있는건지요?

다 드리는게 맞는건데 조금이나 깎을수 있다면 미리 부동산에
얘기를 해봐야하나요? 아님 잔금치루면서 깎아달라고 애교를 부러볼까요?
치사하지만 없는 형편이라 이런생각마저 드네요 ㅎㅎ

햇쌀은 따갑지만 비온뒤 체감온도는 많이 떨어진듯해요..
IP : 218.152.xxx.1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깍는 것이 아니라
    '06.8.18 11:23 AM (124.54.xxx.30)

    보통 0.4 보다 조금 더 부를 때에 법정 수수료 만큼만 주려면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원래 법정수수료를 부를 때는 더 깎기는 힘들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법정만큼만 받거든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므로
    나중에 이사나갈 때를 고려해서 웬만하면 부동산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중계가 아니라 중개 입니다.

  • 2. 법정이하로는
    '06.8.18 2:18 PM (220.121.xxx.29)

    깎기 힘들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뭐 애교섰인 사정을 한번 해보세요..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 3. ..
    '06.8.18 2:38 PM (125.177.xxx.10)

    한집에서 사고 팔았다면 모르지만 힘들어요
    부동산 어떤 사람들인데요 법정수수료만 받아도 양심적이라고 할수있어요
    괜히 싫은소리만 들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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