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팔때 대출금 상환을 지워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휴~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06-08-08 15:40:49
       집을살때 대출을 받고 갚았는데 서류상에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택은행에서 50.000원 주면  지워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안지우고 뒀는데

  집팔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워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IP : 211.44.xxx.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8 3:41 PM (125.177.xxx.9)

    당연히 없애야지요
    사는사람이 원하고요 수수료가 아까워도 할수없어요

  • 2. 원글~
    '06.8.8 3:44 PM (211.44.xxx.26)

    넵~^^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끄~~

  • 3. 그런말
    '06.8.8 3:45 PM (210.218.xxx.183)

    처음듣네요..조금씩 대출없는사람이 있을까요?

  • 4. 등기부에
    '06.8.8 3:46 PM (219.241.xxx.84)

    대출금 상환 다 하셨다면 말소등기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5만원 정도 들구요.

  • 5. 원글~
    '06.8.8 3:50 PM (211.44.xxx.26)

    대출금이 조금더 있거던요. 이것은 집팔때 돈받아서 갚고 지우면 안되나요?
    2번 지우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않을까요?

    더운날씨에 죄송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

  • 6. 대출
    '06.8.8 3:52 PM (218.159.xxx.91)

    을 할 때 은행에 등기설정비가 들어가요. 비용이 좀 들죠. 대출을 갚은 후 설정을 지우지 않는 경우는
    그 집을 담보로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 두는 경우가 있지만 집을 파는 경우엔
    굳이 설정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대출을 끼고 파는 것이 아니고 먼저 대출을 갚는 다면
    말소등기해서 깨끗히 정리해야 매매시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가 있죠.

  • 7. ..
    '06.8.8 3:57 PM (125.177.xxx.9)

    잔금전까지만 갚으시면 되고요-합의하에

    사시는분이 대출을 승계받으시면 갚을 필요없고요 제 경험상

  • 8. 저기
    '06.8.8 4:17 PM (222.107.xxx.55)

    그럼 전세권 설정했다 해지 한것도 돈 주면 지울수 있나요? 원글 아니에요

  • 9. 경험자
    '06.8.8 5:07 PM (211.179.xxx.234)

    대출금이 조금 더 남았고, 그걸 집 팔아 돈을 받아서 갚으신단 말씀이지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던데요.
    저희는 전주인이 대출이 많아서, 중도금을 많이 드렸거든요. 중도금을 받아서 대출을 값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었구요. 중도금날 은행에 같이가서-부동산업자가 갔는지 저희가 갔는지는 기억이 없네요-갚는거 확인했어요.
    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 10. 원글~
    '06.8.8 5:13 PM (211.44.xxx.198)

    답글 주신 모든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이웃사촌보다 더가깝고 삶의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고민 해결됐어요.~~ 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역시 ~~ 자.게~~ 넘 좋아요~^^

  • 11. 대출금
    '06.8.9 6:40 PM (222.108.xxx.207)

    말소등기 등기소가셔서 직접하면 돈 만원도 안들었던거 같네요
    시간 여유두고 재미삼아하시면 그날 외식비 건지실듯~~

    본인이 대출거래한 은행에서 위임장.해지증서.근저당계약서 갖고서
    등기소에서 작성. 도장을찍고 은행날인해서
    등기소에 제출한다 (인감. 신분증 필요) 은행-등기소-은행-등기소


    등록세3000 교육세600 세액3600 등기신청수수료2000 등기부초본 1200
    합이6800원 들었네요

    혹 도움이 될까 수첩을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12. oegzzang
    '06.8.9 7:08 PM (222.108.xxx.207)

    두번 지우면 돈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집팔때 중도금 받아서 대출금 갚는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될듯~

    집을사는쪽에서 대출을 승계한다고해도
    일단은 중도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그쪽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것이 깨끗하지요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이름을 바꾸지않아서
    막상 본인의 대출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73 60평정도 집을 5층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들까요? 4 집짓기 2006/08/08 1,221
75972 인터넷에서 1 도움 요청 2006/08/08 234
75971 (급질) 생후 27일된 아가랑 아산스파비스 가도 될까요? 14 수영장 2006/08/08 693
75970 맘마미아 공연 1 맘마미아 2006/08/08 585
75969 영어 첨 할수 있는 쉬운 문법책 4 영어 2006/08/08 906
75968 형님과 시댁 흉 보기.. 2 얌얌 2006/08/08 1,324
75967 거스름돈에 관해서요 2 궁금이 2006/08/08 536
75966 아기들 책꽂이는 바닥에 둬야 하나여? 3 궁금이 2006/08/08 510
75965 포도밭 그사나이 보시나요?? 4 디진다 ^^.. 2006/08/08 1,141
75964 뽕뽕이 구입으 어디에서~~ 6 포장 2006/08/08 453
75963 여드름 자국? 유구리 2006/08/08 203
75962 설악워터피아 입장을 오전에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4 휴가가기. 2006/08/08 510
75961 집팔때 대출금 상환을 지워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12 휴~ 2006/08/08 1,041
75960 사랑하는 남편 1 아내 2006/08/08 1,046
75959 어찌해야... 2 답답녀..... 2006/08/08 685
75958 요즘 송산에가면.. 3 포도좋아 2006/08/08 321
75957 보험설계사 만나기전에 미리 공부하거나 알아볼거 있을까요? 2 보험 2006/08/08 375
75956 엔지니어님의 좌훈 하고 계신분 계세요? 2 ^^ 2006/08/08 1,103
75955 몇키로 정도 빠져야 사람들이 야~하고 알아볼까요? 12 몸무게 2006/08/08 6,143
75954 남편의 누나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세요?(아주버님? 너무 어색해서..) 17 호칭 2006/08/08 1,660
75953 날 음식 언제부터 먹여도 될까요? 1 엄마 2006/08/08 280
75952 친정아버지생신에 갈 맛있는집...(성남이나 분당) 2 2006/08/08 550
75951 33개월 20개월 아가들 선물 3 뭐가좋을꼬 2006/08/08 285
75950 불꽃 결말이 어떻게 돼는지 아시는분계세여? 3 슈기 2006/08/08 942
75949 결혼 기념일 분당 2006/08/08 160
75948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5 제주도 2006/08/08 1,279
75947 어제 낮에 마신 술이..? 4 완전 다운 2006/08/08 563
75946 서현역에서 인천공항 2 공항리무진 2006/08/08 285
75945 mmf 원금손실 걱정 않해도 되나여? 3 궁금이 2006/08/08 1,255
75944 김정민 결혼에는 아무도 관심 없으신가요? 9 혹시 2006/08/08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