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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여쭙니다.

증여세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6-08-06 17:01:00
시아버님께서 땅을 대출받아서 구입하셨는데 그땅값이 조금 많이 올라서 파실려고 합니다..

땅 구입하시면서 대출내신 이자를 저희가 즈금 보태서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돈을

조금 주실려고 하시네요..

땅을 팔면 10억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4형제에게 각각2억씩 나누어 주실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얼마나 나올까요??
IP : 58.237.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서
    '06.8.6 10:21 PM (211.213.xxx.109)

    세무서에 가시면 증여세 신고양식 받아 오셔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어려우시면 세무사에 맞겨도 되구요 과세표준이 2억이면 세금 꽤 나올꺼 같은데요
    4형제 각각이면 한사람만 증여세 계산할때 해택보는것 볼수 있을겁니다.
    저도 2년전쯤 계산해서 냈어요

  • 2. 동심초
    '06.8.7 9:05 AM (220.119.xxx.163)

    증여받은 금액이 2억이면 공제액항목을 다 공제한후에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시키는데요
    2억이면 그다지 세금이 많지 않을 겁니다
    혼자 10억을 받을 경우는 공제금액을 다 제하고도 과세표준액이 높기 때문에 상당량의 증여세를 내야 할꺼구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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