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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청합니다.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06-08-04 11:48:23
저희가 세금 체납분이 있는데 몇달 못내고 있었더니 재산 압류가 되었다는 통보가 왔네요.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건 아닌지요?
어찌해야 할까요?
압류재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면 풀어지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에 도움 요청할 데도 없고 해서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힘이 쭉 빠져서 더이상 글을 쓰지 못하겠네요.
아이들이 있는데 험한 꼴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IP : 211.200.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4 11:58 AM (211.178.xxx.137)

    이건 그 돌잔치가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관계하면 좋을, 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잔치'였어서가 아니라,
    결혼식이든 장례식이었든 인기있을 자리네요.

    참... 저도 아주 무관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점점 권세를 지닌 사람 앞에 맥 못추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니, 사람 참 속물이에요.

  • 2. 도움청합니다.
    '06.8.4 12:13 PM (211.200.xxx.140)

    답답한게 저희가 지금 당장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되거든요.
    체납액이 좀 많아서....
    재산 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릴께요.

  • 3.
    '06.8.4 12:21 PM (210.95.xxx.240)

    분할납부 할 수도 있을거예요.

    예전에 세금 체납자들 양심추적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얼마씩 나눠서 낼 수 있더라구요.

  • 4. 잠오나공주
    '06.8.4 12:29 PM (222.111.xxx.229)

    세무서에 사정 얘기해보세요..

    압류가 되면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경매로 팔아서 세무서에서 돈 가져가고 뭐 그런거일거예요.... 압류되면 집도 못팔죠??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요..

  • 5. ..
    '06.8.4 12:31 PM (211.59.xxx.93)

    체납처분 [ 滯納處分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은 독촉·재산압류·매각·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 6. 우선은
    '06.8.4 1:15 PM (222.112.xxx.207)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한테 사정 얘기 하시고 분납계획서 같은 거 쓰세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시면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집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7. 전화하세여...
    '06.8.4 5:14 PM (211.173.xxx.124)

    저희두 자영업입니다...
    형편이 어려울때 세금 몇번 체납한적 잇었는데 그런 쪽지가 오더군여...
    세무서 담당자랑 통화하니 1회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납부할 날짜 정하니 괜찬아지더라구여...
    그냥 게시지 말고 연락하셔서 방법을 상의해 보세여...

  • 8. 원글쓴이입니다.
    '06.8.4 6:33 PM (211.117.xxx.36)

    여러분들 조언 덕분에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듯 싶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를 한번 만나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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