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채가 상속이 되나요?
리플 중에서 사채 쓴 건 다 갚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채는 상속이 된단 말씀인가요?
물론, 완력때문에, 그 협박과 괴롭힘때문에 갚지 않을 수 없단 얘기로 해석하긴 했지만요.
자식들 모르게 부모가 끌어다 쓴 돈까지 갚아야 한단 얘기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그런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괴롭힐 법적인 근거라도 있나요?
우리나라 공권력을 믿을 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물론, 당신들은 그런 일 없다고 절대 잡아 떼시지만...
아시는 분들 좀 알려 주셔요.
부탁드립니다.
1. ..
'06.7.25 2:01 PM (211.179.xxx.15)사채업자 하면 불법, 악덕 사채업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만
엄연히 대부업법상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사채업의 메카는 명동이죠.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사채나 조직폭력배를 쓴 사채업자의 농간에 놀아나
거덜이 나기도 합니다만 사채업=불법으로만 알고 계신거 같아 한마디 적고 갑니다.
급해서 빌려 쓴 만큼 적법한(연66%이내의 이자) 범위 내의 빚은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채 빚도 분명히 상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2. jk
'06.7.25 2:06 PM (58.79.xxx.54)빚은 당연히 상속되구요
만일 빚이 더 큰경우 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다.3. 웁쓰...
'06.7.25 2:07 PM (222.99.xxx.248)..님,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적법한(-.-;) 사채 빚은 상속이 되지만......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는 되지 않는단 말씀인가요?4. jk
'06.7.25 2:09 PM (58.79.xxx.54)사채도 상속포기 됩니다.
다만 받는 인간들이 포기를 안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문제가되는거겠지요.5. 그러니깐
'06.7.25 2:09 PM (222.107.xxx.103)법적으로야 상속포기하면 안갚아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법대로 하는 사람이냐구요
온갖 욕설에 협박에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결국 갚고 만다는 거 같네요
아무튼 사채는 쓰지맙시다6. 웁쓰...
'06.7.25 2:16 PM (222.99.xxx.248)죠 아래글에도 있듯이, 내가 써 보지도 못한 빚이 있을 때,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지요.
더군다나 내가 빌리지도 않은, 내 명의로 돼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 하는 걸 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저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