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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교환해 택배받았는데 원래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
디자인땜에 교환해달라하여
다른것 들고 사람이 왔는데
맞교환하려하니 자기는들은바 없다며 그냥 가서
다른사람이 와서 가져갈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아요
바쁘고힘들어 회사에 전화할 틈도 정신도없는데
널부러져있는 방대한 박스 보면 날도더운데 으으...
어쩌지요
제가 시간나는땐 밤밖에 없는데...
어제는짜증나서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누구 주던지 하겠다 하는데 그거 안되는 일이잖아요
전화해서 담날 가져가지 않으면 남주거나 버리겠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사람 안보내면 바로 쓰레기장으로...
근데 그랬다가
그쪽에서 절 자기들물건 맘대로 버렸다고 고소라도 하면 어쩌지요?
1. 맞교환건이요...
'06.7.23 2:06 AM (125.186.xxx.71)상품을 판매한 직원이 택배사에 맞교환 건이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받으실때 운송장있죠?
해당 택배사에 전화 하셔서 택배 요청을 하세요.
택배 요청을 하실때 받으신 운송장 번호를 알려 주시면
회수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금 선택은 착불로 하시면 되구요.
소비자가 직접 택배 요청을 하면 택배사는 가져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럼 패널티 물거든요. 최하 15만원 입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안 가져 갈 경우 또 다른 방법은
큰 택배사 즉, 현대 택배나 한진 택배에 요청하세요.
제품이 크면 작은 택배사에서는 거부 하는 경우 있거든요.
현대나 한진은 자전거나 의자 같은 부피 큰 상품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받아 줍니다.
그런데 요청 하기 전에 상품 판매자에게 전화 하셔서
타 택배로 착불로 보내겠다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통화 하실 때 기간을 정해 주시고요.
바로 내일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구요.
택배는 요청을 하면 다음날 집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간을 3일 정도 주시고 그 날짜까지 안 가져 가면
어쩔수 없다 버리겠다 지금 이 통화 녹음 중이므로 난 책임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늦어도 일주일 내로 수거해 갑니다.
원글을 보니 박스가 방대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안 가져 가시는것 같거든요.
저희도 의자 맞교환 할 때 회수 안되서 무지 애 많이 먹었어요.
택배 기사님의 비협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는건 그 분도 사정이 있으니까 참았죠.
대신 소비자에게 밤 12시까지 전화로 치도고니 무지 당했어요.
정말 부산만 아니었다면 대전만 되었어도 가지러 갔을 겁니다.
운송장 보시고 해당 택배사 예를 들어 현대 택배이면
원글님 사는 동네의 해당 현대 택배로 직접 전화 하셔서 택배 요청을 하세요.
그럼 무지 빠릅니다. 가급적 아침에요. 그럼 당일 수거 되는 경우 많거든요.
직장에 나가신다면 경비실에 맡기시구요.
판매자와 연락 없이 상품을 내다 버리거나 남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것은 택배사의 분명한 잘못이지만...
판매자도 수거가 안 되는 상품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상품을 회수 안 해가서 직접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10면 중에 3명만 계셨어도 유통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글님도 마찬가지시구요.
원글님 같은 분은 유통에서 정말 대접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업체는 자기네가 회수 해야 하는 것 자체도 모를겁니다.
워낙에 영세해서 매출 관리 안 되는 업체가 많거든요.
원글님의 어린이 같은 마음이 참 이쁩니다^^2. 원글이
'06.7.23 2:45 AM (58.140.xxx.195)흐그 귀찮아요
걍 두고 잇으면 가져가겠지요?
버리지않고 걍 두고 있으면 저는 아무죄도짓지 않는거잖아요
그러자니.. 으으
으이그...3. 판매처에^^
'06.7.23 3:48 AM (125.186.xxx.71)판매처에 가져가라고 연락해 보세요^^
아주 영세한 곳이면 아마도 자기네 상품 회수해야 하는 것도 모를 겁니다.
통화 하실 때 기한을 두시구요.
사이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놔 두시면
아마도 두고두고 불편하실걸요;;4.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06.7.23 4:53 AM (218.237.xxx.116)저희 어머님 이야긴데요..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다가 자판기를 구입하셨습니다.
자판기 구입하실때 영업사원이 2개월 정도 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해서 할부로 구입하셨고
1개월 사용결과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업사원이 속한 영업소가 도산했고
당연히 자판기도 반품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판기를 제조한 본사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돌리거나 반품받기로 약속하곤 오지 않는 등 상당히 귀찮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원글 쓰신님처럼
'언제가는 찾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한 결과 1년...
갑자기 밀린 할부금과 이자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으며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어머님이 지셔서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그후에도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일은 나중에 알고보니 그 자판기회사에서 일부로 일을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 해당사건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구요
자판기 생각만하면 짜증나셔서
슈퍼마켓을 접은 후에도 그건을 그냥 방치해두셨고
그후 거의 8년 정도...
결국은 그 자판기값때문에 신용불량자 되시고
나중에 집에 압류처분까지 들어와서
원금 + 원금보다 많은 이자 + 압류처분비용(30만원정도)
상기의 금액을 결국은 변재하시고 신용불량에서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원글을 쓰신님의 상황이 저희 어머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런건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반품의사를 표명하시고
그회사에서 물건회수를 이유없이 지연시킨다면 증거자료등을 확보하셔야 할듯 합니다.
소비자가 결국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물건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제 생각처럼 나쁜 회사가 아니길 바라며.....5. 당장
'06.7.23 4:56 PM (222.234.xxx.103)오늘은 일욜이니...
낼 당장 판매처에 전화 하세요!6. 흐미...
'06.7.23 5:48 PM (58.140.xxx.212)원글이예요
무서워요
덫에걸린거 같고요...
에고 잠도 못자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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