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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1층 당첨됐는데요..고민고민..
전 아파트를 살아보지 않아서 1층에 사시는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1층하면 많이들 꺼리잖아요..일조량,소음,조망권 등등..
저도 막상 당첨이 되고보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제 형편상 비싼 임대료를 꼬박꼬박내며 5년을 살아야 분양 받을 수 있는데..사는 내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분양받고 나서도 별 프리미엄도 없을 것 같구요..
제 머리속엔 단점들만 그득한데 1층의 장점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층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내용이든지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아선 포기하고 싶은데..어찌해야 할지..
이미 청약통장의 효력은 당첨된 순간 상실되었다고 하니 포기하는 것도 망설여지구요.
에고..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인데..정말 헷갈립니다.
선배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1. 미계약분
'06.7.21 3:58 PM (210.217.xxx.24)인데도 통장이 효력을 상실하나요?
2. 아이
'06.7.21 4:03 PM (222.101.xxx.5)혹시 아이가 있으시거나 다 컸나요? 아이 가지실 계획이시라면 1층이 좋은데요...저 3살짜리 키우는데 1층이 너무 간절하네요...ㅠㅠ
3. 통장 효력
'06.7.21 4:07 PM (211.215.xxx.191)당첨되어도 효력 당첨 안되지 않나요?
전 2년 살다가 도중에 이사 나왔는데
청약통장 살아 있었어요(2000년도).4. 봄향기
'06.7.21 4:57 PM (211.216.xxx.16)앗! 통장효력님 정말요? 근데 고객지원팀에 물어보니까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동호수 당첨된 순간..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어휴 여러가지로 전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집을 가져보는건 첨이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느낌입니다...휴~
5. ..
'06.7.21 7:10 PM (59.11.xxx.236)혹시 다시 은행에서 청약 가입하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청약을 해서 당첨되었는데,, 통장이 살아있다는 말은
아닐꺼 같은데요,,
만약 3순위로 당첨되었다면 몰라도 1순위나 2순위,, 즉,, 통장을 쓰고,, 당첨되었으면,,
그 통장은 쓸수 없습니다,,
즉시 통장을 가입하면 6개월 지나면 2순위 아닌가요??
2년 지나면 1순위,,,
저도 1층 당첨되었어요,,
첨엔,, 무지 화나고,, 잠 못잤는데,, 아랫층에서 아이때문에 시끄럽다고 전화오고,,
무지 신경쓰며 살다보니,, 1층 너무 좋네요,,지금은,,
아파트 현장가서 보니,, 남향에다가,, 아파트들이 비스듬히 지어져서,,
우리 집앞에 건물이 하나도 가리지 않네요,,,6. 흑~
'06.7.21 8:34 PM (59.5.xxx.99)전 그쪽으로 임대 넣었는데 떨어졌는뎅..ㅠㅠ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근처 월세나 알아볼까해요
맘이 쓰립니다요..1층이라도 전 감지덕지인데..흑~ 필요없으시면 넘겨주세요..흑~;7. nature남편
'06.7.21 9:01 PM (168.126.xxx.84)잔여분 혹은 미계약분에 대해 구매한것은 청약을 통해 구입한것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님이 말한 미계약분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서류제출시 청약통장을 제출했다면 권리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8. 저도 부천오정
'06.7.22 1:15 AM (221.163.xxx.48)예비후보(?)로 되었었거든요.
말인즉슨 당첨자중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도중에 나가면 제게 차례가 온단거겠지요.
4월에 판교 주공임대 넣어놓고 있는데 부천오정 계약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단지 집이 없고 돈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큰 생각없이 부천에 넣었던 터라 고민되더군요.
혹시 그 상황에서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날아가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 물어보니 계약장소에 가서 계약안하면(그러니까 그때 동호수 추첨도 했었겠지요)
청약자격은 살아있게 되고 자동포기가 되는거라던데요.
아마 1층에 당첨이 되셨다는건 그 미 계약분에 대해서 뽑으신 상태인것 같은데
그렇담 당첨으로 간주되어 청약효력이 상실되었을듯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