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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대출 조회수 : 652
작성일 : 2006-06-21 03:35:21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자랑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시어머님의 소유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쯤 된 강남의 25평 아파트인데, 시어머님의 소유입니다.
결혼후, 3년째 살고 있죠.  

이 아파트가 지금은 시가로 6억이 된다는데, 사실때는 2천만원도 안 주고 사신겁니다.
그러니, 팔게 되면, 세금만 왕창 나가고(어머님 말씀으로는 2-3억이 세금이라는데 이것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허풍과 과장이 심하신 분이라) 남는 돈이 없게된다지요.  

아님, 결혼할 때, 증여해주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어머님이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시다가,
3주택 이상 소유에 걸려 세금 왕창 물게 되니, 이제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여기에 얽힌 앞뒤의 사정을 줄줄이 들으신다면, 치를 떠실겁니다... 중략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7-8천만원은 나오게 된다네요.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어머님의 기분에 따라 1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
일단은-. 그 증여세도 모두 어머님이 내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시댁은 충분히 그 여력이 있으며, 집은 해결해준다는 빌미로 별의별 해괴한 요구를 결혼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증여세를 내는데, 신랑이 그 능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기때문에,
신랑 이름으로 1억을 대출받자고 하십니다. (거의 진행중)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시어머님은 돈에 대한 집착과 집념이 아주 무서운 분이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집착하십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 단 한순간에도 주변의 건물, 아파트의 모든 시세와 투자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얘기하시지 않으면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

제 예상은, 이렇게 1억을 대출받으면, 결국에는 대출받은 돈으로 어딘가 투자하실 분입니다.
당연히 대출이자는 저희가 내야겠지요.
물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위한 대출이고, 이자며 원금까지 모두 시어머님이 대시겠다고 하시지만, 3년동안 여러일을 겪으며 제가 본 시어머님은. 분명히 뒤에 딴 말씀 하실 위인입니다.

게다가. 7-8천만원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5천만원정도만 대출받으면 되지, 왜 1억입니까?
신랑의 직장생활이 5년이고, 신랑은 모아둔 돈이 없지만, 제가 8년간의 직장생활로 통장 잔고가 4천만원 있습니다. -결혼전 모은 거라 신랑은 모르는 돈이지만...
그래도. 결혼 후 모은 돈이 천만원. 제가 주식으로 불린 돈이 또 천오백. 뭐 이래서 공식적으로 2천5백만원이 있기도 하고요.

신랑은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항상 어머님의 뒷조정에 휩쓸려 어머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님이 다 알아보실만큰 다 알아보신거라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절대로 대출받고 싶지 않고요.

제가 부동산은 전혀 모르기때문에. 정말로 증여를 받기 위해 1억을 대출받아야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정확히 알아야 신랑에게 설득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요.
IP : 218.153.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6.6.21 7:17 AM (211.178.xxx.204)

    부부가 30세 이상이고 두분다 직장이 있다면 별 의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전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30살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 집을 살만한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출을 받고 대신 부모가 갚아준다고 봤거든요.
    두분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모아둔 돈을 증명할 필요 없이 두분의 연소득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정확한건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 2. 다른건
    '06.6.21 9:38 AM (59.15.xxx.153)

    잘 모르겠는데요,여기 쓰신 시어머니의 성격으로 봐서는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님의 비자금은 절대 보태지 말아야될것 같아요.

  • 3. 증여세
    '06.6.21 10:11 AM (211.169.xxx.172)

    재수없으면 증여세 낸 돈 자금출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게 좋죠. (수표라든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용이라든지...)
    증여세를 대신 내주신게 드러나면 그만큼에 대한 세금이 또 부과되거든요.
    대출을 말씀하신 건 증빙이라기보다
    자금의 출처를 남편분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생각하시길 시모께서 증여세까지 해결해주시길 바란다면...
    글쎄요...
    증여세로 납부한 자금이 남편분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두셔야 할텐데요...

  • 4. 123
    '06.6.21 10:35 AM (86.139.xxx.138)

    증여세 남편이 대출한 돈으로 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 5. 음..
    '06.6.21 11:48 AM (211.48.xxx.165)

    6억 이상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특히 강남이니 요즘 더하겠지요...
    두 분이 직업도 있고, 30세 이상이니 6억까지 주택이 안 되었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거의 없었겠지만..

    만약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먼저 공지시가부터 알아보셔요.. 주소만 알면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어요. 시세가 6억이라면 공시지가는 5억가량 될 것같긴 한데요...
    그리고 증여세는 공시지가에서 3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1억까지는 3000만원 뺀 금액의 10%예요. 5억까지 금액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 10억까지는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면 10% 공제되구요..
    그런데, 만약 이 집에 대출금이나 전세가 들어가 있다면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전혀없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 공시지가가 6억이라면 증여세는 11100만원이 나오고 자진신고해서 10% 공제받으면 9990만원입니다.
    만약 공지시가가 5억이라면 증여세가 8400만원 정도 나오고, 자진신고해서 10% 공제받으면 7560만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증여세가 전부가 아니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셔야 해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꺼예요.

  • 6. 원글
    '06.6.21 10:55 PM (218.153.xxx.62)

    감사합니다.
    남의 사정인데도, 자세히 얘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과 더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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