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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이혼했는데 부동산법 잘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울언니 조회수 : 918
작성일 : 2006-06-13 15:23:13
누가들어도 결정적이혼사유가 많은데도 그렇게 이혼을 안해주더니 오늘 이혼을 했다고하네요..

어제그제 감금시켜놓고 계속 협박하고 그러더니 언니가 울며불며 인간적으로 호소했더니

정말 나하고 그렇게 살기가 싫냐고하더니 이혼을 해주더랍니다..물론 양육비 땡전한푼없다는

말과함께요..아주 비열한인간이므로 양육비는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여

언니아파트가 시에서 분양한 임대아파트인데 그게 그당시 세대주였던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양육비를 못주는데신 집은 니가해라 그랬다는데 결정적으로 각서를 안써주더랍니다..

있는욕없는욕하면서 집을 완전히 포기하고 출입하지않는다라는 각서에는 도장을 안찍더라네요..

겨우 성사시킨이혼을 또 뒤집어 재판까지갈까봐 더이상 요구하지않고 이혼도장만 찍었답니다..

저희식구는 이혼만이라도 우선하게된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구요..그동안 10년을 괴롭혔거든요..

이제 언니가 이혼하면 자기가 세대주가 되는데 전남편이름으로된 임대아파트를 언니명의로

이전할수가 없을까요?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걍 포기하고 보증금만 내어줄수있다고했다네요..

이제 2년만있으면 분양전환에다가 입지가 좋아서 언니혼자 애데리고 살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할것같아서 어떻게해서든지 집은 지키려고합니다..이걸 어디다가 물어봐야할까요?
IP : 203.24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6.13 3:27 PM (125.248.xxx.250)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 2. 어디까지나
    '06.6.13 3:44 PM (58.143.xxx.29)

    물론 언니분이 안됬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므로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야 될거에요
    임대아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포기각서를 썼다해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안찍어주면 이전이 안되거든요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이혼 도장 찍었다면 그 문제도 잘 타협하는게 ( 가능하다면 ) 좋을거 같고
    잘한거 하나 없는 못된 사람이지만 몸만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
    협의 이혼은 재산문제도 잘 타협해서 결정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거에요

  • 3. 울언니
    '06.6.13 3:48 PM (203.244.xxx.2)

    그동안 생활비안준돈으로 자기는 먹고살 돈 있다네요..(얼마안가서 탕진할것같지만요 노름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너 애데리고 고생좀 해봐라 이랬답니다...그럼서 집포기각서에
    도장은 안찍는걸보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 4. 그럼
    '06.6.13 3:58 PM (58.143.xxx.29)

    지금 그사람은 집에서 나간 상태인가요 ....?
    방금 생각 났는데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 한번 찾아가 보세요 (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면 )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저런 법률 문제 상담 받으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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