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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칼을 팔았어요. ㅜ,ㅜ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부동산문제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06-05-26 11:03:11
저희 시댁 동네에 새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저희 신랑명의의 땅이라서 팔았어요.(시세대로...)
전 공돈 생겨서 좋아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걸 사놨다가 안쪽에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길을 막아서 비싼 값에 팔겠다고 했대요.

물론 저희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구요.
동네의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걸 몇 명 거쳐서 들었어요. -_-

그 길을 막으면...
공장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시댁이랑 근처의 집은 꼬부랑길로 돌아돌아서 다녀야 해서 집값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동네개발을 위해서도 안쪽에 공장이 들어와야 하구요.

완전히 강도한테 칼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되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땅만 딱 잘라서 팔았으니
바로 앞에 월세받는 조그만 식당이랑, 주차장에 바로 피해가 가니
시아버님, 월세 조금 받아서 용돈 쓰시는 것도 못하게 되고

동네 분들께 면목도 안 서고...

큰일입니다. ㅠ,ㅠ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다음 월요일에 받기로 했는데...
길을 막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세게 나가볼까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을 안 쓴 경우에도 저희가 안 팔겠다고 하면 계약금에 위약금 얹어서 두 배로 줘야 하나요?
그쪽 의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안 팔았을텐데 위약금은 너무 억울하네요.
위약금은 안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아쉬운 것이 없으니 그쪽에서 쉽사리 각서을 써줄 것 같네요.

저희가 어찌 처신해야 할지 할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조언 좀 해주세요.

IP : 124.111.xxx.2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두ㅡㅡ;;
    '06.5.26 11:09 AM (220.88.xxx.162)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사람 또 있어요ㅠㅠ...
    잘 알아보지두않구 저희신랑이 소개받은 사람한테 계약금조로 꽤 많은돈을 건넸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사기꾼냄새가 진동을해서 돌려받으려구하니까 그 사람 지금 잠수타있는 상태라 저희부부 지금 속이 말이 아니에요.
    계좌이체로 돌려준다,내일 사무실로 갔다주겠다...
    이게벌써 2주일짼데 좀 강하게 나왔더니 잠수를 타버렸어요.

    저희두 저 지방의 토목공사(땅 문제포함)건이었는데...
    휴~~~~
    원글님이나 저...모두 꼬인일들이 잘 풀어져서 82에 기쁜소식들 올리게 되었음 좋겠네요.
    우리...그래두 희망을 가지구 기운냅시다!!!!
    화이팅!!!!^^*

  • 2. 지민엄마
    '06.5.26 11:28 AM (211.196.xxx.174)

    계약서 안쓰면 아무효과없어요
    그러니 위약금 줄 필요도 없구요

  • 3. 전문가
    '06.5.26 11:45 AM (211.46.xxx.208)

    계약서안 쓰면 소용없지만 깨끗하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닐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계약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에게 철저하게 물어봐서 대응책을 마련하시구요,
    필요하면 소형 녹음기 하나 가지고 가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하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 4. 계약서
    '06.5.26 11:54 AM (222.107.xxx.130)

    계약서 안썼으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을거구요
    그냥 받으신 계약금액만 돌려드리면 될듯하네요

  • 5. ...
    '06.5.26 12:07 PM (222.237.xxx.228)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이 이루어진거로 보고 있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사실을 입증할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계약금을 받고 영수증을 주었다든지,계좌이체를 해서 받았다면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울것 같네요.
    그냥 현금으로 계약금이 오고갔다면 그돈이 땅 매도나 매입에 필요한 돈인지 입증하긴 힘들겠죠.
    빌렸다고 하면 되니까

  • 6. 그냥
    '06.5.26 12:07 PM (61.102.xxx.242)

    안팔겠다 하시고 계약금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 없으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사람들도 어찌하지 못할걸요

  • 7. 각서?
    '06.5.26 12:49 PM (219.251.xxx.92)

    각서를 믿으세요?
    원참..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게 각서입니다.
    그 사람들 팔아서 차액 먹고 나르는 동안 소송해보실려구요?

    맘 변했다, 돈 많이 준다는 사람 나섰다,
    아니면 시댁에서 난리친다 등등 어른들 동원해서 취소하십쇼.
    뭐라하면 배째라~하는 거구요.
    이상한 협박할 수도 있으니 녹음기 가져갔다가 협박하면
    나중에 그걸로 협박한다고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협박은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겁 먹을 겁니다.

  • 8. 동심초
    '06.5.26 10:34 PM (220.119.xxx.191)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로써 몇십년 사용해왔던 길은 사도라 해도 임의 대로 막아서 사용할수 없도록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여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이구두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현금을 받으셨다 해도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에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명목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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