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해 분명하게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아빠와 있어서 저는 돈에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달랑 아파트 한채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데려와서 오피스텔에 같이 지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적은 봉급이지만 직장이 있어서 그런대로 생활비는 벌수있지만
교육비에 생활비에.. 앞으로가 점점 걱정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가등기?나 가압류?라도 해놓을수 있나요?
현재 원룸이라 아이와 제가 지내기엔 많이 좁은데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해외여행에 옷에 신발에 잔뜩 사더군요.
지금 그 아파트도 같이 힘들게 마련했던건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 집만이라도 지키고 싶군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 남편의 아파트에 가압류?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사는삶 조회수 : 600
작성일 : 2006-05-24 00:02:28
IP : 218.146.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산분할
'06.5.24 12:11 AM (58.238.xxx.123)청구 할 수있답니다.
민법 839조의2 3항에 협의상 이혼한경우 2년내 청구하셔야합니다..
2년 넘었으면 청구못하구요..
힘드시겠어요...
모자가정 임대아파트도 한번 알아보세요..
힘내시고 당당히 맞서 나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