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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말인데요
24 조회수 : 452
작성일 : 2006-05-23 22:23:47
다들 에누리 없이 요율의 상한선 내시나요?
2억이상 6억미만 매매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0.4%이내 쟎아요.
저희의 경우 매매가가 3억5000천이니 수수료가 140만원인데
원래 여기서 조금도 안깍아주나요?
어떻게들 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IP : 59.29.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5.23 10:28 PM (219.248.xxx.252)좋은집을 구해주면 조금 웃돈을 주지만
깍아주는건 못봤어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지요..2. 최하위
'06.5.23 11:13 PM (58.238.xxx.123)선이 0.4%입니다..
법정 수수료 그액수에서는 최하 받는금액이고 더받을 수도있어요....
깍을 수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요...
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저아시는분 매수하는데 동참해서 수수료요율표 보았거든요...3. 제경험
'06.5.24 12:06 AM (58.226.xxx.145)한 부동산에서 집을 판다음 다른집을 또 사서 계약할경우 좀 깎아줍니다
또 전세준 집을 팔경우 집을 싸게 팔았을때 또 복비를 좀 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씩 깎아주기도 하지요4. 상한선
'06.5.24 6:17 PM (59.6.xxx.143)전 0.4%로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년전 집 매매할때 중개업자가 넘 괘씸한 일이 있어서 알아봤거든요..구청에 문의했을때 그 요율표는 그이상 주지 말라고 정한거라고 하시던데요.. 꼭 그이상을 받아야 겠다고 하면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제가 알기론 그 영수증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5. 윗글에
'06.5.24 6:19 PM (59.6.xxx.143)이어서 그래서 전 매도한 수수료만 주고 끝냈읍니다.. 매수와 매도를 같은 부동산에서 했는데요.. 매수한것도 받겠다고 하길래 구청에 문의해서 알아봤다고 하니 꼬리내리고 그냥 가던데요..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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