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이 언제인가요?
6월에 부과된다는 이 보유세를 안 낼려면
집을 매매한뒤 명의이전이 몇일까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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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부과된다는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 조회수 : 936
작성일 : 2006-05-14 00:27:07
IP : 218.149.xxx.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태선
'06.5.14 12:47 AM (59.21.xxx.143)일선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부과됩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하시어 매수인이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6월 1일이후 이전등기 되었다면 그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자동차세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돠되는 일종의 보유세인데요..차동차세는 차량을 양도한 경우 일할계산제도가 지방세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일할신청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과된답니다....
2. 보유세
'06.5.14 12:53 AM (218.149.xxx.40)김태선님 늦은시간인데도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6월1일 전까지 명의이전은 어렵겠네요.
에효...3. 11
'06.5.14 2:57 AM (59.11.xxx.80)그런데 그 보유세 정말 때립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못때릴거란 말이 있던데 .
세금갈취 아닙니까4. 6월1일기준
'06.5.14 9:36 AM (218.235.xxx.30)아침부터,,,,,이거 원
5. ..
'06.5.14 5:05 PM (61.98.xxx.31)근데 요즘 웬만한 집 6억 다넘는데 집한채 가진 사람한텐 너무 한거 아닌가요
집값오른게 내죄도 아닌데..
현실성있게 2채 이상에 부과하던지 아님 10억이상으로 올리던지 해야지원...
서민들 1년 모아야 세금 내기도 힘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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