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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3만원정도이면 월급이

... 조회수 : 2,737
작성일 : 2006-05-04 09:36:55
국민연금으로 13만원정도 내구요,
의료보험으로 11만9천원 정도내면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IP : 61.100.xxx.16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나
    '06.5.4 9:43 AM (203.247.xxx.51)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가보시면 보수월액이 나오거든요 그거보시면 대락 아실텐데요. 직장다니시면서 본인부담금이 13만원정도라고 하신다면 3백정도 되실꺼 같은데요

  • 2. 본인부담이
    '06.5.4 9:44 AM (222.104.xxx.60)

    13만원정도면.. 2백조금 넘을겁니다. 3백은 아니구요. 2백2십이나뭐..

  • 3. ..
    '06.5.4 9:45 AM (218.232.xxx.25)

    위에 금액이 근로자 부담금(회사 부담금 제외)이라면 250~265정도,,

  • 4. ...
    '06.5.4 10:10 AM (61.82.xxx.50)

    좀 이상하네요...국민연금의 경우 그 정도 내면 280~300만원인데(세전), 건강보험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이 500만원 정도거든요...

  • 5. 그런데요
    '06.5.4 10:15 AM (61.100.xxx.169)

    이 250에서 280정도의 월급이 상여금까지 포함된 평균월급인가요?
    울 남편이 아무래도 월급을 떼먹는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요.ㅠㅠ
    연금을 이 정도내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월 176만원 정도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지만 경리부차장 월급이 이정도밖에 안될까요?

  • 6. 정답
    '06.5.4 10:50 AM (211.219.xxx.34)

    130,000원 나누기 4.5% 하면 됩니다. 월급(상여금 포함)은 약 2,900,000 정도...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4.5%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이 4.5%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됩니다

  • 7. 회계팀 근무
    '06.5.4 10:58 AM (218.234.xxx.162)

    합니다.
    급여명세서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근데,위에 점 ...분 말씀대로 표준보수월액이 다를수가 없거든요.
    4월분 명세표라면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되서 그런걸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으로만 따지면 280정도 됩니다. 280은 연봉을 12로 나눈것이기때문에 상여금까지 포함된금액이구요

  • 8. 회계팀 근무
    '06.5.4 11:01 AM (218.234.xxx.162)

    참고로 280만원이 급여라면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240이상은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 이렇게 공제되거든요 보통은..

  • 9. ^^
    '06.5.4 11:40 AM (221.168.xxx.108)

    남이 아니라 남편이래요..^^

  • 10. .
    '06.5.4 1:26 PM (58.226.xxx.97)

    4월명세표라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 10월이전 입사라면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올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전년도 소득은 급여+상여 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80이지만 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님에게 주는 176만원은 급여이고,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는 님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평균소득을 가지고 등급이 정해지고, 회계팀근무님 말씀처럼 4월분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1. .
    '06.5.4 1:30 PM (58.226.xxx.97)

    참..그리고, 실수령액 보다는 지급총액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항목에서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내 대출금상환이 있을수도 있고, 변수가 많으니, 지급총액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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