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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건강한 학교공기에서 배울 권리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회수 : 162
작성일 : 2006-04-25 13:01:35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실효성은 없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새학교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교육부의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개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공기질 관리 규제는 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해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법보다 학교보건법 규정이 훨씬 미흡하기 때문.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법보다 느슨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2개 유해물질에 대해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이 교사 안의 환경위생, 식품위생을 점검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 중에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법은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자의 관련 교육 횟수, 교육시간,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 실내 공기질 측정 후 시설 설비 개선 계획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의 장에게 개선 및 필요 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 시설․설비 개선 등을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김지학 보건위원장은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관련 시설 설비 개선을 총괄할 수 있는 학교 직원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교직원이면 누구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법을 왜곡하는 지침을 학교에 내려 학기초부터 학내 업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부 각 부처 연계 시스템 필요

실제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은 학교안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우며, 교육부에서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건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방시설의 경우 학교에서는 시설 설비 담당자가 정감독으로, 각 교실 등은 교원이 부감독으로 지정되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관련 행정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학교의 소방시설을 점검, 설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소속의 환경 관련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관련 기관이 연계, 지역내 공기질 관리의 큰 틀 안에서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는 등 통합 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의 여지를 종식시키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범정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IP : 211.114.xxx.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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