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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되신 친정엄마 의료보험카드 옮기는것

질문입니다 조회수 : 480
작성일 : 2006-04-17 16:58:21
혼자 되셔서 수입도 없는데
집이 한채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언니와 형부가 지금 공무원인데 언니네로 옮길수 있을까요?
언니네 시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구요
만일 옮긴다면 언니네가 많은 금액을 내는건 아닌지요..
만일 옮겨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지금 언니가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서 5월까지 있을거라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까요?
너무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실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31.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4.17 5:01 PM (218.48.xxx.115)

    친정부모님이시면 주민등록초본 가지고...
    의료보험공단 가시면 올려줍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료보험증을 한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요...
    근데 언니분이 직접 가셔야 하는걸로 아는데...
    비용은 1~2천원 다 니온다고 들은것 갗기도 하고 전혀 상관 없다고 들은거 같기도 해요...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회사 여직원이 친정부모님 그렇게 올렸다고 들었어요...

  • 2. ..
    '06.4.17 5:02 PM (222.118.xxx.95)

    언니네와 합쳐도 어머님 재산을 다 따져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치지않고 두분이 따로 내십니다.

  • 3. 저는
    '06.4.17 5:05 PM (61.33.xxx.66)

    저희 친정부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와계세요. 전하고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것 같네요. 전 호적등본 제출했어요.

  • 4. 가능한데요
    '06.4.17 5:09 PM (59.9.xxx.178)

    저희 부모님도 신랑앞으로 되어있으세요 . 집도 있으시고 가게 월세도 있으시고..(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원격지로 해서 보험증 나오구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라 추가 부담 없습니다.

  • 5. 건강보험
    '06.4.17 5:21 PM (61.82.xxx.218)

    어머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언니 or 형부의 직장에 올리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등본(호적등본)을 첨부하셔서
    직장 총무과에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직장의보는 피부양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내고 덜내고 그런것 없습니다
    물론, 보험증 추가발급도 가능합니다.

  • 6. .......
    '06.4.18 12:57 AM (222.234.xxx.131)

    교육 공무원은 의료보험 옮겨 와서 행정상 부양자가 있으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은 그런 거 없나요?

  • 7. 콩순엄마
    '06.4.18 10:41 AM (211.202.xxx.12)

    저의 친정부모님도 두분다 저의 신랑앞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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