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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세대주변경에 관해서요..

^^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6-04-07 16:03:22
남편과 저..둘다 청약예금1순위 자격으로 분양을 넣어보려고..
세대분리방법을 연구중입니다.

남편주소를 기숙사로 옮기고, 제 주소를 현재 거주중인 집에 두면
각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남편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기숙사로 옮겨가서 세대분리하는 방법 불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나요?
(지금 사는 곳이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전입해갈 만한 주택이 없거든요..)
IP : 222.118.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는
    '06.4.7 7:11 PM (222.236.xxx.242)

    세대를 분리해도 각각 세대주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서 세대주가 된다면야 누군들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위장 이혼 하고 하잖아요. 각각 세대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요.

    부부는 이혼하지않는 한 한몸일 겁니다.

  • 2. 원글
    '06.4.7 8:19 PM (222.118.xxx.95)

    주공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안되는데..
    청약예금은 된다고 어제 은행에서 듣고왔어요..
    청약부금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드린건 청약예금의 경우라서요..;;

  • 3. .
    '06.4.7 10:19 PM (218.50.xxx.244)

    부부간 세대분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두분중 한분이 다른곳에 전출했다가 다시 독립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거죠.
    그런데,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필요하지만, 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주상관없이 누구나 되는거 아닌가요?
    1순위는 2년이 지나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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