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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도와주세요.
잠실에 빌라 전세 7천에 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올 11월까지가 계약인데 빌라 통채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앞집에 사는 사람이 몇일전에 알려줘서 알았구요.
우편물함에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모든가구에 꼽혀있었는데
누군가가 보고 다 뺀거 같습니다.
앞집은 바로 수거해서 봤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순위가 있다는데 뭘 조회해야 순위를 볼수 있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새댁 냥
'06.3.31 8:21 AM (58.239.xxx.122)등기부 등본 안떼어보고 전세를 들어가신건가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거기에 보심 나옵니다,,3서울은 전세 3500까지만 보장이 되는걸로 들었는데.. 꼭,,, 잘햬결되시길바랍니다.. 기운내세요,,
제일먼저 빌라에 전세들어간 순서데로 순위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경우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확정일자만 받으신거라면,, 전세세입자중 확정일자 받은순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전세들어오기전에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해준곳이 1순위가 되지요 대충 그정도만 알고있는데요,,2. 새댁 냥
'06.3.31 8:24 AM (58.239.xxx.122)담에 혹시라도 다시 전세를 들어가시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고 담보나 그런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해준다고 하시는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짐 주변에 전세 3번들어갔다가 3번다 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 한푼 못받고 쫏겨난사람을 봐서 하는말입니다,, 주의 또 주의 하셔야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에겐 전세금이 전재산일경우가 많은데 ...
그리고 법에서 세입자 보호법같은것도,,, 보면 집이 지어진시기에 따라 보장받을수 있는부분이 틀려지니 이것도 잘확인하셔야합니다..3. 에구...
'06.3.31 9:41 AM (218.239.xxx.31)윗분처럼 일단 순서대로 돈을 받으실수가 있어요.
전세 3500이 보장이 되는게 아니라 최우선변제로 전세금 4000만원 이하일때 1600만원보장받습니다.
님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될거 같네요.
일단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주위에 보니까 그렇게 빌라전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나기때문에 거기 사시는분들이 합쳐서 경매를 받는걸 봤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거라고 생각이 되네요.4. 걱정
'06.3.31 11:36 AM (58.120.xxx.202)이 많겠어요
에구....님 말 처럼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합쳐서 경매 받는것이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케이스일 것에요
저도 아파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알아보니 은행권-세금미납-세입자와 날짜상으로의
다른 대출건이나 뭐 그런게 우선이더라구요
전세돈도 못 받고 나올것 같아 저희가 그냥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하세요5. 동인포닷컴
'06.3.31 1:36 PM (222.100.xxx.23)http://www.donginfo.com/qandacase/explain1/exp1_1.php?leftindex=%C0%D3%B4%EB%...
관련 사이트인데 보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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