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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 받으면 어떤 효력 있는건가요?(아시는분 꼭좀)

서연맘 조회수 : 495
작성일 : 2006-03-13 11:49:38
신랑이 결혼과 동시에 정말로 절친한 선배한테 돈을 빌려준 모양입니다.

맘 고생 많았지만 일일이 쓰자니 한도 없고,,

여튼 아주 갚을 맘이 없는 거 같진 않고,

벌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딱히 재산도 없고요.

천만원 빌려줬는데 240만원 정도는 푼돈으로 조금씩 받았고,



현재 760정도가 남았어요.

속끓이다가 작년에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그쪽에서 써줬구요.

올해 4월 13일까지 갚기로 적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갚을지 못갚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뭘 할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요..



저희에겐 너무나 큰돈인데,,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빌려준지 3년정도 됬거든요..



아시는분 꼭 좀 조언 해주세요. 다급한 맘에 우선 여기 여쭤봐요.



IP : 59.7.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용증
    '06.3.13 11:54 AM (58.120.xxx.242)

    있다구 강제집행할수는 없어요.
    강제집행력을 가지려면 변호사사무실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그정도 금액에 차용증이 있으면 소액재판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보통의 민사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구 복잡하기때문에
    2000만원(금액 약간 아리송??) 이하의 채무변제에 대해서 약식으로 재판하고
    기일도 적게 걸리는 소액전용약식 소송이라구 생각하심 되구요
    절차는 법무사사무소만 가도 상담받으실수 있어요
    아니면 검색해보셔서 직접 하실수도 있을것 같구요

  • 2. 소액재판
    '06.3.13 12:09 PM (222.108.xxx.144)

    소액재판에 해당은 됩니다만(2천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법윈이 <이 사람이 돈받아야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요.

    근데 강제집행(즉 압류및 추심)도 상대방의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하지 안그러면 어디서 돈을 받겠어요?

    일단 느긋이 기다려보시구요.(왜냐면 따로 할게 없으니깐) 오히려 그 친구분 잘 되어서 취직도 되고 돈도 생겨서 갚을 수 있게 기도를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혹 변제기일(돈갚을 날짜)이 지나면 차용증으로 소액재판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2개월전후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소송비용이나 연 20%의 이자정도는 받을수 있게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돈이 있어야 받겠죠?

    그리고 법무사비용 제하더라도 소액재판에는 10여만원정도 듭니다.(금액에 따라 다름) 인지대, 송달료 등.

    저도 소액재판 한번 홀로 해보았는데 어렵진 않지만 꽤나 신경쓰입니다.

  • 3. ...
    '06.3.13 1:24 PM (58.140.xxx.91)

    차용증이 있으면 재판을 하지않고도 지급명령이라는 "판결"을 받을수가 있어요(재판과 동일한효력)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간적인면이나 비용이 적게 드니깐...(전 3-4년전쯤 법무사에가서 30-40만원정도 들었어요...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간은 2주정도 걸렸던거 같구요)
    재판을해서 판결을 받든 지급명령 판결을 받는 넌 돈빋을 권리가 있다~ 그사람은 너에게 돈을 줘야한다~
    거기까지지... 돈을 받아다주는건 아니니깐 판결을 받은후 다음 제스츄어도 님이 해야해요....
    대표적으로 판결을 받은후 할수 있는 흔한방법은 "압류신청"을 해서 나라에서 그사람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이죠.... 월급통장 압류를 하든...전제금이나... 그런 부동산 압류를 하든.... 기타등등이요..
    물론 압류신청 하는것도 법무사사무실가서 돈주고 해야해요...

    돈을 안주면 일단 지급명령이라도 꼭 받아두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모가 날라오면 얘가 만만하지 않구나...빨리 줘야겠댜...라는 겁도 줄수 있구요
    판결을 받아두면 그 효과는 10년이던가(20년이던가...) 하여간 그때까지 가는거거든요

    지급명령신청 말고 차용증을 들고 돈빌려간 사람이랑 같이 공증하는곳에 가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것도
    재판의 판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긴해요(그러나 채무자가 협조를 해야겠죠...)

  • 4. 서연맘
    '06.3.13 3:30 PM (59.7.xxx.115)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답글을 많이 주셨네요.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메모했다가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겠네요.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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