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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야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네요..

초보맘 조회수 : 534
작성일 : 2006-02-21 09:46:24

전세 계약이 만료도 되고 또 현재 신랑 직장이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서 전세를 빼야하는데

집주인과 며칠째 연락이 안되네요..

집전화번호는 모르고 집주인 핸폰하고 딸핸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두사람 다 전화를

안받네요.

새로 이사갈 지역이 아파트전세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구해도 빠듯한데 정말

답답해지네요.

그렇다고 법대로 하자니 넘 야박한것 같고 어케할까요?
IP : 218.239.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06.2.21 10:30 AM (220.76.xxx.131)

    처음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요?

  • 2. 냠냠
    '06.2.21 11:28 AM (222.106.xxx.116)

    일단 주소지에 내용증명 보내셔야 합니다.
    야박하다뇨..돈이 한두푼도 아닌 전세금에 이사가 걸린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이전에 초보맘님이 주인한테 계약연장이나 만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신것 처럼 보이네요.(만료전에 이야기를 해놓으신 상태면 다행이시구요)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까지(정확한 날짜가 가물가물한데 아마 최소 한달 맞을겁니다) 주인이나 초보맘님쪽에서 가타부타 연장이나 만료에 대한 말이 없었으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것이거든요.

    이걸 악용해서 전세값을 올릴려고 주인이 연락해도 전화안받아버리고 자동연장시켜버리는 세입자도 있고 반대로 집빼주기 힘드니까 만료될때까지 연락 안받아버리는 주인도 있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일단 사정이야기 하시면서 주소랑 집전화번호도 받아오시고, 계속 핸드폰 연락하셔서 일단은 빼달라 하세요. 법적으로는 세입자께서 미리 이야기를 안해놓으셨으면 자동연장으로 가는 거라 사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용증명은 일단 빼달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거니까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가면 내용증명 작성하는 양식에 그대로 입력해서 출력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시면 됩니다.(보내는 방법도 잘 읽어보시구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번에 집빼면서 몸살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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