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던 24평을 팔고 29평으로 이사를 하려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안에서 할건데 같은 부동산에서 모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복비를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생애 처음 이사해보는 거라 몰라서요..(살고 있는 집은 분양받은 집이었구요..)
사는 것만 내는건지 팔때도 내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초보맘이니 부탁드려요~
그리고 법정 수수료만 낸다고 할건데 계약시작시에 명확히 시작하면
잘 안 해 주나요?
계약다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 복비 줄때 법정만 낸다고 하면 되나요?
너무 몰라서,, 이 초보..하는 방법 너무 물르게 보이지 않는 비법 좀 한 수 가르쳐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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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데 복비 관련..그리고 방법 좀..
복비 조회수 : 387
작성일 : 2006-02-06 12:42:43
IP : 222.234.xxx.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비
'06.2.6 1:05 PM (210.221.xxx.90)얘긴 이사하는 날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잔금 치루는 날 ( 보통 이사날이 되지요)
법정으로 주시면 됩니다..
간혹 엄청 부르면
영수증 끊어달라 하시면 되구요.그럼 대부분 암말 못합니다.
몇만원 더 부르면
그동안 일해온 사정을 보아 더 줄만하게 신경써주고
편의 봐주었다 싶음 님 마음대로 얹어주시고.
아님 법정만 주셔도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죠^^2. 대개
'06.2.6 1:07 PM (125.178.xxx.9)한 부동산에서 두 집의 매매계약을 모두 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깎을 수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한 부동산에서 지금 제 집 팔고 다른 집을 샀는데 중개사가 먼저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법정수수료만큼만 내면 아무 일없습니다. 법정수수료율대로 계산하고 꼭 상한선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억미만아파트 매매시 법정수수료도 계산하면 90만 얼마인데 상한선이 80만원인지라 80만원을 주면 문제없습니다. 두 건이면 160만원이란 건데 저의 경우 두 거래를 자기네서 다 했다고 할인해 준다더군요.
뭐, 중개사가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제가 봉투에 좀 적게 넣어 주면서 말 하려고 했거든요.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계약시엔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치르고 마무리할때 말씀을 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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