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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승계에 대해 도움 부탁드려요
전세등기를 법무사에 맡겼는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엔 등기부상 문제 없었고 (부동산에서 떼어줬슴)
계약후 중도금 주기전 금고에 26억 대출을 받았다네요
집은 빌라이고 임대자는 법인임(건설회사)
중도금 7000만원, 잔금 2000만원 지불했는데 그때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떼어주지 않았구요
오늘 전화해보니 부동산에선 잔금 주기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이
파기될까봐 얘길 안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적을 때 계약 이후 근저당을 설정할시 무효로 한다고 적었는데
이 경우 어찌 되는지요
부동산에선 약 한달후 임대자측이 근 저당을 푼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측에선 저희전에 전세살던 분의 전세권설정을 승계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부동산측에 계약무효를 선언하고 복비도 돌려받아야 할까요?
제일 현ㅁ여한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부동산
'06.1.19 9:26 PM (219.255.xxx.186)부동산중개 하시는 분들 그런식으로 하는 사람들때문에 도매로 욕 먹습니다.
절대로 하자는 대로 하지마시고 계약파기하세요2. 원글이
'06.1.19 9:56 PM (220.77.xxx.102)계약파기해도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구요
전임대자의 전세권을 승계받는건 어떤가요?
부동산에게 전세권승계를 책임지고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예 계약파기하는게 나을지요?
파기를 요구하고 해결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복비도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요?3. 마리안느
'06.1.19 11:13 PM (218.48.xxx.13)1. 이전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우선 그 전세권등기가 아직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아직 이전 전세권등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이전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전세금도 반환된 상태라서
그 전세권등기는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더 이상 집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전세권을 양도받는 것은, 양도비용만 날리게 될 뿐
실제로 전세권을 양도받지는 못하게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약 체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은 계약무효사유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저는 사실관계를 전해 들은 것일 뿐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니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4. 원글이
'06.1.20 12:54 AM (220.77.xxx.102)이전 임대자가 2년계약했었는데 직장이 서울쪽으로 나서 6개월정도 살다
이사했습니다
아직 전세권해지 안된상태이고 1년 반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측에서 얘기한거구요
오늘 얘기한 결과 일처리한 회사상무가(계약자는 건설회사 법인임)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진다고 했다 하네요
저희는 내일 만나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책임도 요구할거구요
미리 알면서 속였다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믿을 순 절대 없구요
다른 조언 해주실거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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