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고 등기까지 마쳤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출을 승계한다고 했는데
아직 옮기지 않았네요.
그럼 대출이자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25일이 이자납입일인데 만일 그때까지 안되면요..
제가 내야하는지 새로 등기한사람이 내야하는지..
그냥 대출 승계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가 은행쪽에 어떠한 제스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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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이요.
담보대출 조회수 : 302
작성일 : 2006-01-17 08:33:21
IP : 220.87.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출승계는
'06.1.17 10:16 AM (211.210.xxx.46)은행에 두 분이 가셔서 하셔야됩니다.
은행에서 승계가 이루어진 날 부터
승계받은 쪽이 이자 계산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2. 제가
'06.1.17 2:13 PM (124.5.xxx.125)잘몰라서 그러는데,, 대출승계되면, 포괄근저당 그런것도 다 해결하고 승계하시는건가요?
전 그런거 복잡해서 나중에 집팔때, 대출 해결하고 팔려구 하는데,,3. 위에 재가님
'06.1.17 2:19 PM (211.200.xxx.24)대출 승계절차 밟으세요.
이자는 집대출과 관련된거라 등기하실때 이자계산하지 않으셨음
님께서 내셔야할 것같구요,
만약 전주인이 은행거래시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대출금 갚으실 때
은행에서 처리하면서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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