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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연구, 조선일보 거치니 '남성 차별'로 [펌]

에공 조회수 : 321
작성일 : 2006-01-13 15:11:56
'남녀차별' 연구, 조선일보 거치니 '남성 차별'로  
여성개발원 연구 보도 … "조사 본뜻은 '여성=열등한 대상' 문제 지적"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현행법에 나타난 남녀 차별조항 조사 결과'를 조선일보가 조사 취지와 다르게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개발원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국내법령집 일부(법령1편 헌법∼17편 문화·공보)를 분석해 △아버지와 성(姓)과 본(本)을 강제한 조항 △강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조항 △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할 때 임신·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조항 △외모에 흉터가 생긴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높은 장애등급을 부여한 조항 △공무원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여성이 재혼할 경우 연금이 중단되는 조항 등을 성차별 조항으로 꼽았다.

    

▲ 한국일보 1월12일자 2면

한국일보는 여성의 얼굴 흉터를 심각한 신체장애로 판정한 조항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박탈한 조항을 예로 들며 "조사결과 '여성은 일찍 시집을 가야 한다'거나 '외모가 중요하다' 등의 성적 편견에 근거한 조항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성폭력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형법 조항 때문에 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차별이 남성에게 득이 되는 것만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겨레도 <남녀차별 법령 159개>라는 기사에서 순결한 여성의 정조만 보호 대상으로 설정한 '혼인빙자 간음 조항'이 전근대적 차별 규정이고, 강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12일자 2면



하지만 조선일보는 <남자는 당해도 당한 게 아니다?/남성 차별하는 역성차별 규정이 많아>(3면)라는 기사에서 다른 신문과 달리 성차별 조항을 다루기 보다 '남성이 당하는 차별'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강간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신체장애 4급·남성은 6급 △국가양로시설 입소 나이 여자 60세 이상·남자 65세 이상 △혼인빙자간음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 △직계 존속 가족수당 수급권자를 남자 존속의 경우 60세·여자 존속의 경우 55세로 규정 △약혼 가능 연령 및 혼인적령은 남자 만18세·여자 만16세 등의 규정이 '남성 차별조항'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1월12일자 3면

연구진들 "조선일보 보도는 연구 본뜻과 다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진들은 "연구의 본뜻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연구에 참여한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는 "연구의 본뜻과 다르게 보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여성을 보호 대상·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열등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남성에 대한 차별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원도 "고정된 젠더의식에 의해 여성과 남성 모두 차별 받는 것이지, 남성이 겪는 역차별이 아니다. '역차별'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며 "법령이 일면적으로 남성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차별적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남성에 대해 차별적인 것만 부각했다"고 말했다.

법에 '순결 이데올로기'와 같은 남성적 시각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남성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인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점만을 부각해 '역차별'이라 말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남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보호관련 법령을 여성의 기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과 김 변호사는 "흉터의 장애등급을 성별에 따라 달리한 조항은 여성에게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으로 단기적으로 여성에게 이익일지 모르나 '여성에게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이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면에서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가 투영된 것이었지만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봐야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남성이 피해자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선일보가 '남성 차별조항'이라고 언급한 조항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혼인빙자간음죄를 남성차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대상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여성 차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혼인빙자간음죄는 국가권력이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면에서 간통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여성가족부가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받는 차별을 따로 떼어 브리핑한 것도 (조선일보가 조사취지와 다르게 보도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가 빚어낸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입력 : 2006년 01월 12일 19:02:30 / 수정 : 2006년 01월 13일 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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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192.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
    '06.1.13 3:43 PM (211.215.xxx.15)

    역시 조선이네요..
    이 남녀차별기사 읽으면서
    이런식으로 남성차별이라고 호도할 소지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조선에서 한건 터트려 주시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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