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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질문이요

연말정산질문이요 조회수 : 311
작성일 : 2005-12-22 17:48:09
맞벌이일 경우에

제 동생도 공제가능한가요?(결혼했음. 소득없음)

카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거 각각 공제하는게 유리한가요?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0.65.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12.22 5:52 PM (218.149.xxx.201)

    맞벌이 부부일 때 카드사용 요금은 각자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 주인이 소득이 있으면 상대에게 공제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생분이 결혼했다면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 .....
    '05.12.22 5:54 PM (210.95.xxx.231)

    동생은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카드는 금액에 따라 아주 많이 쓰시는게 아니라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게 유리하죠..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중 사용금액의 20%만 해당이됩니다..(단 총급여액의 20%나 500만원중 적은금액으로요..)

  • 3. .
    '05.12.22 5:57 PM (218.48.xxx.115)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느게 유리하다고 해서...
    저는 현금영수증도 전부다 남편으로 발급받거든요...

  • 4. ...
    '05.12.22 6:59 PM (125.31.xxx.211)

    며칠전 신문보니 연봉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그도 그럴것이 계산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연봉에 20% 어쩌고 저쩌고....

  • 5. 카드는
    '05.12.22 10:05 PM (61.106.xxx.5)

    맨윗님 말씀마따나 카드사용금액은 각자 공제하게 되있어요.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일년내내 한사람카드를 사용해서 몰아주기를 하는것만 가능하구요.
    (가족카드 혹은 남편이나 부인 둘중 한사람 명의 카드만 쓰기)
    .님처럼 현금영수증도 한사람껄로만 발급받아서 몰아주기 가능하구요.
    .....말씀처럼 동생은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자식도 만 20살넘으면 공제안되거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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