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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시는분(명예훼손과 노동쪽)

ㅡ.ㅡ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5-12-19 11:56:44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공개된 사이트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월급을 주지않자 저도 화가나서 그런건데...
명예훼손죄란게 성립되면 몇백만원씩 벌금을 내야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50만원 100만원 얘기하던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500만원 1천만원 뭐 이렇더군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명예훼손으로 들어갈까봐 겁나서 돈달라는 얘기도 못하고...노동부에 신고도 했다가
일단 취소한 상태예요. .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IP : 58.225.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성환
    '05.12.19 12:04 PM (211.50.xxx.131)

    그런거 명예훼손 적용 안됩니다.
    월급 안준건 사실인데 무슨 명예훼손일려구요.
    노동부 신고는 취소하지 마세요
    다시 고발 하시고요
    노동부 아주 강합니다.
    고발 취하 해줄때까지 그 사람은 영업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는게 항상 명예훼손이에요
    노동부 고발부터 해두고 집에서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맞고소로 가시면 승소확률이 더 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2. --;
    '05.12.19 12:04 PM (210.92.xxx.96)

    월급 꼭 받으세요.
    월급 준걸 안 줬다고 해서 망신 준 것도 아니고..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치졸하게 군 사람이
    사이트에 올렸다고 노발대발하나보군요.

    명예회손죄가 그리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잘 몰라서 저도 안타깝네요)
    허위사실도 아니니.. 보호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노동부 신고도 다시 하시구요..

  • 3. 양성환
    '05.12.19 12:05 PM (211.50.xxx.131)

    그리고 명예훼손 설쳐봤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을듯 한데요 백만원도 안되는 돈 가지고 버티는 사람으로 봐서는요..느긋하게 고발 하고 기다리세요

  • 4. 섭지코지
    '05.12.19 12:11 PM (220.80.xxx.93)

    단순히 월급안준다는 얘기만 올렸음 상관없지만
    그와는 별도로 제3자에 대한 진실이거나 혹은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맞거든요.
    그리고 벌금은 그리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단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부 신고 하시고,
    명예훼손죄는 따로 그냥 두고 보세요.
    혹시 진짜 고소가 되면 그때가서 월급하고 상계해서 고용주와 합의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비방글 함부로 올리시면 처벌되는 거 맞긴 하거든요. 담부터는 조심하시구요...

  • 5. 섭지코지
    '05.12.19 12:14 PM (220.80.xxx.93)

    참, 명예훼손은 형사건이므로 따로 변호사선임 필요없어요..양성환님이 잘 모르셔서....
    경찰에 가서 고소장 하나만 간단히 쓰고 접수하면 되거든요.

  • 6. 명예훼손
    '05.12.19 12:17 PM (61.104.xxx.26)

    맞습니다.사실인내용일 경우와 거짓인 내용일 경우 어느정도의 사람에게 알린경우인지 등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구요.당자가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님이 그 사이트에 글올린것을 안지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하구요.
    님의 명예훼손과 노동부 고발은 전혀 다른 사안 입니다.(내용은 같지만 두 내용이 법률적 연관은 없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이니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고요.

  • 7. .....
    '05.12.19 1:30 PM (61.80.xxx.158)

    저도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건이고 명예훼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 명예를 훼손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걸로 압니다.
    조건들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 해서 도둑보고 너 도둑놈이지 하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
    명예훼손에서 이기면 무고죄로 걸수가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보다 죄가 더 무거운 걸로 압니다.

  • 8. **
    '05.12.19 2:48 PM (211.221.xxx.119)

    일단 허위이든 사실이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수 있는 곳에 공개하신거면
    명예훼손죄 맞습니다.
    못받은 월급 노동부 신고 한것은 괜찮으니, 그렇게 하셔서 라도 받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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