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에 간단히 여행 좀 하려는데...
딸 아이 여권이 지난 11월19일에 만료가 되었네요...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 미만이면 연장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10월인가부터 대단히 까탈스러워졌다네요.
딸 애가 여권사진을 새로찍는데,
머리를 귀 뒤로 넘겨라 어째라 등등...
이 계통에 잘 아시는 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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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궁금맘 조회수 : 356
작성일 : 2005-12-19 10:44:58
IP : 211.114.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갱신가능
'05.12.19 11:19 AM (210.92.xxx.33)지난 11월 119일에 만료되었다는게, 처음 만든지 5년이 지났다는 말씀이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처음 만든 후에, 한 번 갱신한 여권이 또 만료된 것은, 갱신이 안 되고 신규 발급해야 합니다,2. 이천아낙
'05.12.19 4:21 PM (61.79.xxx.214)이제는 갱신이 안되던네요.
저는 10월말 만료였는데 갱신은 안되고 다시 발급 받으라고 해서 새로 발급 받았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3. 여권법이
'05.12.19 4:31 PM (210.97.xxx.242)얼마전에 바뀌었는걸로 알아요..이제 기본10년짜리로 되서, 새로하셔야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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