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한 친구가 원룸을 구한다고 일요일날 부동산에 들렀다가 계약금을 걸었는데여.
부동산업자가 바람을 넣고 (다른계약자가 5만원계약금 걸고있다면서) 해서
이런일이 처음인 제 친구는 20만원을 걸고 영수증을 받아왔데여.
근데 제 친구가 산부인과검사를 했더니 근종이 마나서(예전부터 생리통이 무지심했거든여)
생활습관이나 식습관등등을 아주 주의해야한다네여. 어쩔수없이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이기에 그 원룸을 취소해야한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금줬던 부동산업자는 휴가중인데...통화를 하니 계약금을 주인한테
송금했는데 낼 출근해서 얘기는 해보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래여.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구 부추겨서 가계약식으로 돈내고 영수증만 받은건데도 정말 못돌려받는건가여?
안좋은일만 생기는것 같아 씁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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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못 돌려받나요?
택이처 조회수 : 600
작성일 : 2005-12-13 18:40:13
IP : 58.142.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5.12.13 7:11 PM (210.181.xxx.142)얼마전 집을 사려다가 안샀는데요.
그때 가계약으로 500을 걸었다가 제쪽에서 취소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이건 가계약이거든요..
계약서도 아니고 일단 다른곳에 집을 안보여준다는 가계약이요. 저도 이땐 계약서를 안쓰고 영수증만 받았는데...
그런데 계약서도 안쓰고 주인에게 벌써 송금했다니.. 보통 부동산업자도 계약서 쓸때 주인이랑 쓰니깐 그때 다 줄텐데 그 업자분도 급하시네요.... 그래도 계약서도 안썼으니 우겨보시면 어떨지.... 전 가계약은 양쪽에서 손해안보고 돌려주는걸로 아는데요. 사는쪽에서도 취소가능하고 파는쪽에서도 취소가능하고...
암튼 힘내세요.2. 지니가다
'05.12.13 8:18 PM (220.74.xxx.9)전세금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거래요...다른 사람 계약하면...
전 작년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 파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전세금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하던데요...특히 가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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