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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이나 핸드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하나에 다 몰아넣으면 편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 걸어 상담원과 통화후 결제방법 변경, 이런 방식으로,
가스요금이나 인터넷요금, 유선방송요금도 다 각각 가스공사, 인터넷회사 등에 전화 걸어서 상담원과 통화 해야 하는 건가요?
이자나 수수료 같은걸 카드사에서 가져가는지요?
그리고 그 금액들도 신용카드사용분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지금 아파트관리비만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놓고, 나머지는 게을러 정리를 못해서 허덕대고 있거든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1. 통신비는
'05.11.25 1:56 PM (211.219.xxx.58)소득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따로 표시됐었어요. (다른 공과금들은 잘 모르겠네요) 이자나 수수료는 없구요. 청구된 금액 그대로 카드에서 결제됩니다. (대신 카드 포인트는 올라가겠지요? ^^)
2. 카드결제
'05.11.25 2:02 PM (203.248.xxx.14)일단 신용카드로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전화 걸지 않고도
해당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결제방법을 바꾸셔도 됩니다.
가스요금이나 유선방송요금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지로결제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시거나 자동이체는 되지요.
그리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등 세금의 경우에도 일부 신용카드(삼성,엘지카드 등) 납부가
가능하죠..
그리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결제의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떼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신용카등의 원래 목적이 고객은 현금없이 결제하고 업체는 자기네들이 직접 받아야할 대금을
카드회사가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 댓가를 수수료를 주는 것이므로 고객이 부담할리가 없죠.
물론 일부 상점이나 특히 전자상가 같은데서는 그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어이없는 행동
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이 전부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보험료,일부 통신료 등은 카드 결제를 해도 연말에 카드사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증명서
받으면 소득공제제외 요금으로 나와서 공제가 되지 않죠.3. 직장인
'05.11.25 3:21 PM (61.32.xxx.33)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