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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값이나 치과진료비 보상해주는 어린이보험 있을까요?

aka 조회수 : 346
작성일 : 2005-11-03 14:09:54
생명보험 화재보험 두가지로 돈은 무지 나가는데
전혀 도움은 안되니 답답해서요
요즘 축농증으로 천식으로 병원비 엄청 나가는네
입원해야만 보상 받는다 하구요
하다 안되어서 한약을 또 먹이고 있는데
좀 비싼가요
방법이 있을지요
IP : 58.140.xxx.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arepe
    '05.11.3 7:54 PM (61.247.xxx.44)

    안녕하세요?
    화재쪽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입원동반하지 않은 질병을 보상 못받으셨다면 좀 가입하신지 몇년된 상품이거나, 아님 손해보험사마다 약간씩 담보면이 틀려서인 것 같구요.

    지금은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원(입원시)/질병통원의료비는 1일당 10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잇어요.(보험사마다 약간 틀리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질병의료비 500/800인 상품들은 본인부담금의 80%만 보상해주므로 보상면이 약해요.

    요즘은 거의 질병입원의료비 3천(본인부담금 100%),
    통원치료비 1일당 10만원(자기부담금 5천원 제한 나머지 지급)
    상해의료비 5백/1천만원은 입원/통원시 100% 보상(단 교통사고는 50%만 보상지급)으로 가입하세요.

    손해보험에선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든 입원제비용과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먹는다면 그건 보상 가능해요.
    허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 받는 한방병원비는 보상이 안된답니다.

    더불어 보신용으로 먹는 한약도 보상 안되구요..

    치과치료중 충치나 기타 실란트는 보상하지 않구요..
    단, 음식을 먹거나 씹다가 이에 금이 가거나, 어디에 부딪혀 금이 가거나 깨졌을땐 치아파절로 골절진단금과 치료비등 중복 보상 받는답니다.

    더불어 아이들끼리 놀다, 머리에 부딪혀 이가 부러진 경우나, 이가 흔들려 뺏을때도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 아이가 우리아이 머리에 부딪혀 이가 흔들려 뺐을땐 일상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에만 있는 담보) 1억한도내에서 상대방 아이 치료비도 보상 가능합니다.(단 자기부담금 2만원이 있어 2만원이상 나온 치료비만 청구하심..)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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