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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받고 집을 구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5-10-26 16:28:38
부동산에도 알아보니깐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 받기전에는 이사하면 안된다고하던데..
저희가 1월달에 전세만기가 끝나거든요...
지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랍니다.
저희가 전세를 들때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들어왔었구요...
그럼 돈을 만기때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른다면 이사갈집도 지금 구하면 안되는거죠??ㅠ.ㅠ
보통 이사갈집을 만기 얼마전에 구하러 다니세요??
IP : 220.84.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먼저
    '05.10.26 4:32 PM (211.192.xxx.49)

    집이 나가고 구해야 별탈이 없을것 같아요.

  • 2. 소박한 밥상
    '05.10.26 4:49 PM (218.51.xxx.147)

    3달 전이면 지금쯤 구하러 다녀야죠.
    만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도 우선은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알아봐야 합니다.

    한달 전쯤 이사 갈 의사를 통보하고 전세금 중의 일부를 미리 받더군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받은 전세금으로 현 세입자에게 돌려 주겠지요
    전세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설정해지를 위해 집주인이 필히 전세금을 돌려 주겠지만
    확정일자만 받으신 것 같은데....전세금 받고 비워 주셔야죠
    짐을 몽땅 치우면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의 권리는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는 내 짐이 있을 경우라고.....

    전세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더군요.
    전세금에 대해 보장성과 권리도 생기지만
    작은 문제발생시에도 항상 유리한 입장이 되니까요

  • 3. ...
    '05.10.26 5:27 PM (203.234.xxx.196)

    전세금 받고 이사가야지 안그러면 집상태를 문제삼아
    돈 제하고 준다해도 받기 어려워요..
    빈집 상태에선 집이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보통 내 집 나가고 살 집 구하는거 아닌가요..?

  • 4.
    '05.10.26 7:40 PM (211.192.xxx.194)

    내집 나가면 그때 살 집 구하러 다니세요.
    보통 전세는 1개월정도(집 구한후 이사갈때까지의 기간) 여유 두고 구하고, 내집 마련이라면 2개월 정도 기간 두고 구해요.
    만기되었다고 집 빼주는 주인도 별로 없고, 꼭 맞춰서 집이 나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깐요.
    일단 주인한테 이사가겠다고 2달전엔 통보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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