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았던 고향 강원도 모지역에 톰보이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쯤 이곳 매장에서 발행하는 11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일반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보관증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펜으로 금액이 써있고 그 매장 사장의 도장이 두군데 찍혀있습니다.
기한은 나와있지않고 발행일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반환되지않습니다" 이렇게 써있구요.
그후... 1년이 지난지금 고향에 방문하게 되었고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매장이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톰보이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본사에서 발행한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책임질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곤 톰보이를 맡았던 지점사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람이 지금
그자리에서 마리끌레르를 하고있으니 돈으로 환불을 받던 거기 옷들 사던
그 사람과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마리끌레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하는데
돈으로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매장에서 상품권을 발급받았는데 그 매장이 없어졌다면??
상품권 조회수 : 205
작성일 : 2005-10-21 19:12:06
IP : 210.118.xxx.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을에
'05.10.22 1:13 AM (218.148.xxx.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