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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인데요..

속상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05-10-05 09:38:42
저는 6개월 계약하고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구요.
그런데 처음엔 건강보험료만 떼더니 조금전에 전화가왔는데
국민연금을 실수로 안 떼었다고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럴수럴수 이럴수가..

6개월 계약직한테도 국민연금을 떼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떼어도 나중에 저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제가 듣기로 기간제 교사의 장점은 이거저거 세제혜택이라고 들었는데.
뭐 뗄건 다 떼어가는군요. ㅜㅜ

에구궁. 국민연금 싫어요. 잉.
IP : 211.114.xxx.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5.10.5 9:45 AM (222.99.xxx.240)

    기간제교사의 장점이 세제혜택인거는 아니구요. 세금은 똑같이 띠어요.
    단지 정식교사들은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떼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거 안떼어간다는거 뿐이죠.
    근데 요새는 그게 국민연금으로 떼어가는 모양이죠? 예전에 저 할때는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연금은 안떼어갔었는데...

  • 2. 속상
    '05.10.5 9:48 AM (211.114.xxx.6)

    국민연금제도가 없으셨다면.. 그게 언제셨나요? 전 최근에 정식교사하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여서. 세금공제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띠엄띠엄 일하는 사람한테 연금을 떼어가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 노후에 제대로 돌아오긴 한답니까. 그게 저의 노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거죠? 정말 싫으네요ㅜㅜ

  • 3.
    '05.10.5 10:00 AM (222.99.xxx.240)

    옛날이죠~ 96년-98년쯤에 했었거든요. 친구분이나 원글님이나 세금,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 하네요~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는 일정하구요.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도 똑같이 합니다. (현재 저는 정식 교사)
    국민연금은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월급받는 사람들은 다 떼는걸루 알고 있어요. 회사다니는 울 신랑도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이려니..생각하고 낸다고 항상 말해요.

  • 4. 멋진엄마
    '05.10.5 10:33 AM (222.120.xxx.249)

    작년 기간제 교사할때 의보랑 연금이랑 모두 떼어가던데요..
    정말 남는 것 없어요...

  • 5. 진짜 궁금한데
    '05.10.5 10:12 AM (219.250.xxx.227)

    위에 교사라고 쓰신분들..글쓰신 시간을 보면..학교에 계실 시간인데..어떻게 글을 쓰시고 답글을 다시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수업중에 짬짬이 컴퓨터 하시는건지 쉬는 중에 하시는건지..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아님 휴직하시고 집에서 하시는건지..

    생뚱맞다고 하실분도 계시겠지만..아이둔 엄마입장에서 가끔 글 올라오는것 보면..교사분딜이 많으신데..
    학교수업이 끝나기전에..어떻게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지..참 이해가 안되거든요..

  • 6. ...
    '05.10.5 11:21 AM (61.74.xxx.198)

    ㅎㅎ
    회사원들도 업무짬짬히 인터넷하지않나요....
    물론 바쁠땐 그럴 시간이 없겠지만요....

    교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두둔하는게 아니라...
    교사도 바쁠땐 못하겠지요...전 교사는 아닙니다....

  • 7. 수업이
    '05.10.5 11:51 AM (210.95.xxx.2)

    풀로 있는 게 아닌 거 같던데
    요즘 초등에서도 전담교사 있어서 쉬는 시간도 있구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8. 기간제
    '05.10.5 11:43 AM (218.237.xxx.101)

    윗님 말씀 맞아요.
    링크 거신 거 들어가보니.. 샤넬 따라한 백이네요^^
    너무 노골적으로 똑같다...

  • 9. 111
    '05.10.5 12:04 PM (211.114.xxx.146)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눈을 부라리고 떼갑니다
    나는 일용직들 월급주는 입장인데 1달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금 떼가고 한달에서 단하루만
    더 근무해도 1달치 연금떼갑니다.
    의료보험은 그다음해 정산해도 차액분은 환급해주기도하는데 국민연금은 모르겠네요

  • 10.
    '05.10.5 2:47 PM (219.241.xxx.222)

    국민연금은 111님 말처럼 하루만 일해도 한달치 떼어갑니다.
    사무실에서 기사님이 15일름 일하고 그만 두셨는데, 건강보험은 환급이 됐는데.
    연금은 한번 내면 그걸로 그달치 끝이더라구요.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국민연금은 무조건 한달로 계산한대요..

  • 11.
    '05.10.5 3:55 PM (222.99.xxx.240)

    아까 글 쓴 교사인데요. 저 육아휴직중이라 집에서 아기 키우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다가 글올린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 12. 요즈음
    '05.10.5 10:10 PM (218.145.xxx.118)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던데요.
    고등학생 아들은 한 과목 치르고 왔어요.
    내일은 자율 휴업일이라고 안 간답니다.
    진짜 궁금하다 하셔서 아는 한도에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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