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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 나갈때요..

불안불안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5-10-01 22:50:38
오늘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성사되어 저희는 10월중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분들이 기존 살고 있는집이  새집이라 전세가 빨리 빠진다고 저희 이사날짜에 최

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는데요..

뭐 도배나 벽지나, 전혀 손볼게 없어서 바로 저희가 나간뒤에 이사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날이나 다음날 이사를 안들어오고, 일주일쯤 후에 이사를 올수도 있답니다

그때 전세잔금을 치르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집을 비워주는 사람을 우선으로

전세금을 미리 줘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은 일주일후 이사들어올때 주인한테 잔금주고 들어오겠다고 해버리면, 저희는

저희대로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그날 줘야 하는데,,,,뭐 주인이 중간에서 여유돈이 있어서

미리 당겨주고 그럼 좋겠지만, 아주 멀리 계시기도 할뿐더러 자금이 그리 넉넉하게 여유는 없나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두달남겨둔 상태인데,여유롭게 집을 내놨는데  갑자기  집이 빨리 빠져서 이런경우

제가 계약만료전에 이사가는  제불찰이  되버리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이사를 가는날 전세금을 미리 지불해줘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도대체 난감하네요..

일주일간 어디에 가있으며, 이삿짐은 보관소에 맡겨야 하는 입장이 되버리나요?

헉! 그럼 보관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뭐 이왕이면 새입자랑 말을 잘 맞춰서 제가 이사나가는날 이사들어오는걸로 딱 맞추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안될경우 참 난감해질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집에 전세로 들어올때는 뭐 신혼집이여서 이사들어오기 일주일전에 잔금까지 다 송금을 해주

긴 했는데,,,,,그렇게는 보통 안하시겠죠?
IP : 221.164.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기간
    '05.10.1 11:00 PM (218.145.xxx.204)

    앞으로 두달이면, 기간 맞춰서 나가는거에요. 여유있게 두달쯤 전엔 내놓으니까요.
    그리고, 님이 나갈때, 주인은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이 다 법대로 되는건 아니니.
    가능하면 날짜를 맞추세요. 들어오실 분이랑요.

  • 2. djckvl
    '05.10.2 12:13 AM (211.192.xxx.148)

    어차피 일주일후에 돈 받으실 거면 일주일후에 나가시면 짐 둘 곳 걱정 안해도 되자나요? 돈 다 받지 않고 집 비워주는 거 아닙니다...

  • 3. 저두 비슷한 경험자
    '05.10.2 12:06 AM (218.153.xxx.105)

    저두 이번에 전세집 이사날짜 땜에 골치를 좀 앓았답니다.
    정 날짜가 안 맞으면 주인한테 이야기 해서 일부의 돈을 만들고 님도 돈을 융통해서 이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단, 절대 미리 이사를 하시되, 집열쇠를 넘겨주시거나, 주소이전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두 들어갈 집이랑 들어올 집이랑 날짜가 안맞아서 윗방법으로 하려다가 다행이 날짜를 맞출수 있게되어 한시름 놓았답니다. 여기저기 돈 융통하는것도 작은돈도 아니니 힘들긴 하지만, 보관이사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중개업소의 중개로 거래가 된거라면 부동산에다가도 도움을 청하세요.
    빨리 해결되시길 바래요.

  • 4. 이사
    '05.10.2 1:24 PM (222.108.xxx.99)

    보관이사는 이사비용도 많이 듭니다. 보관료야 많지 않지만(많을수도 있죠. 생각에 따라) 이사비용이 올라가죠. 되도록 나갈때 돈 받고 나가시는게 좋아요. 혹 모르니까... 그리고 열쇠랑 모든건 돈받을떄 주시구요. 미리 청소한다는둥 열쇠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입장이 있는거 아니냐고 거절하세요.

  • 5. 법적으로
    '05.10.4 3:30 PM (61.37.xxx.130)

    효력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와 현재살고 있는지 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담이 확정일자죠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이죠. 둘중하나가 성립이 안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 꼬옥 돈받고 나가야합니다. 아님 님 손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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