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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관련해 여쭙는데요...

개인사업자 안주인 조회수 : 535
작성일 : 2005-09-09 11:46:44
개인사업자이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끊을때 사업자로 끊으면 부가세 환급받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 대표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도 부가세환급 받을수 있나요???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어렵기도 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찾는중이라서요 -.-;
세상살기 너무 힘이 드네요...  -.-;
IP : 202.30.xxx.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9.9 11:50 AM (221.146.xxx.182)

    신용카드로 쓴것중 환급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어요.. 접대비는 환급안되고 복리후생비는 환급되고..
    복잡하져..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 할꺼예요..

  • 2. ...
    '05.9.9 12:09 PM (211.221.xxx.109)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
    '05.9.9 1:38 PM (220.122.xxx.14)

    개인도 일반과세가 있고 간이과세가 있는데요, 일반과세는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는 안되고요.

  • 4. 음.,.
    '05.9.9 1:48 PM (61.73.xxx.51)

    윗분들 말씀대로....
    접대비는 안되구요,
    신용카드전표에 보시면 공급가액.부가세가 있는데요,
    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재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찍혀야 하구요,
    뒷면에 직인받아오세요...

    그럼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환급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구요, 자꾸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하세요...

  • 5. 원글...
    '05.9.9 2:40 PM (202.30.xxx.99)

    음.,.님...
    뒷면에 직인 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직인이라면 상대쪽 상호가 있는 도장같은거 말씀이신가요?????

  • 6. 지나다..
    '05.9.9 7:20 PM (211.232.xxx.142)

    원글님..
    당연히 상대방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을때도 공급인 도장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요,
    세금계산서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 7. ..
    '05.9.9 8:28 PM (211.41.xxx.158)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줄꺼에요.
    뒤에 꼭 직인 안받아두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줘요.
    저희 신랑 개인사업하는데 관련 세무자료를 이전 회사 후배가 하는 회계사무소에 맡겼는데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신용카드전표 그대로 넘겨줍니다.

  • 8. jk
    '05.9.9 9:29 PM (211.187.xxx.169)

    제가 알기론 신용카드 영수증은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가 되는걸로..
    애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함께 적혀서 나오기 때문에 직인이 따로 없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만 해당될뿐 간이과세는 부과세 환급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한데 정말 미미한 금액이라서 귀찮아서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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