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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비과세로 맡겼을경우 중도해약하면 이자는 한푼도 못받나요??

고민 조회수 : 345
작성일 : 2005-08-29 19:01:17


갑자기 돈쓸일이 생겼는데  아직 만기가 안됐어요.
이자를 달달이 받아서 그걸로 또 따로 적금을 붓고있구요
만약 중도해약하게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를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하는지요.
주변에 물어봐도 딱히 잘아는 사람이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23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5.8.29 7:17 PM (203.248.xxx.14)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요..상품마다 전부 달라서요..
    그렇지만 이것 한가지는 가르쳐 드릴수 있네요.

    비과세 상품중 이자를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비과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지요..
    정부차원에서 예금을 장려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면제 해주는 상품

    즉, 천만원 예금시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가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세 10만원정도 제하고 50만원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축장려나 서민들을 위한 상품중(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는
    이 이자에 붙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6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건중에 해약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다 돌려줘야 되는 약정이 있는 예금이 있을수
    있죠...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가장 많은 경우가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그 저축을 가입한 사람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일정부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 해약을 한다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대부분 2번째 경우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다가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 2. 해지보다는
    '05.8.29 7:30 PM (129.254.xxx.61)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는것이 어떨까요?
    보통 예금이율 +1.2~1.5%정도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고민
    '05.8.29 7:43 PM (218.232.xxx.174)

    아,, 답변 감사합니다.. ^^
    돈은 제돈이 맞는데 관리를 친정아버지께서 하시고계셔서 정확히 무슨 상품인지를 모르고있거든요.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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