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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 세금문제로 조언구합니다.

고민맘 조회수 : 541
작성일 : 2005-08-08 14:09:18
여기 회원님들께서 워낙 박식하셔서 고민하다 힘들때면 저도 모르게 이 곳을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지헤를 주시길 기대하며..

질문.
지방(비투기지역)에 32평 아파트가 잇고(5년전 구입) 투기지역인 신도시에 48평 아파트가 잇습니다.
(실거주하고있음,2월에 구입)

1가구2주택이지요..문제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입니다.(시부모 거주)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증여를(시어머니에게) 하자고 권하지만 ,시원찮은 시집 형제들이 부모앞으로 등기가 된 걸알면 그집을 답보로 또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르니 차라리 그냥 가져가는게 났다하구요,저는
시엄니 명의로 증여하고,우리가 근저당 살정을 하면 되지 않을가 싶은데,저도 정확히는 모르겟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1억이하는 증여세가 없고,5억이하는 1천마넌 정도가 세금이라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분의 도움 말씀 기다릴게요..(지방아파트 1억3천정도?5년전에1억2천에 구입)

그리고 지금 살고 잇는 집은 어쩌면 내년쯤 팔 수도 있어요.애 아빠 출근이 너무 힘들어 평수를 줄여서라도 서울로 나갈 생각이예요.그럴시에는  1가구2주택 때문에 걸림돌이 많겠지요..

저희는 시아주버니 부도로 부모님이 집까지 날리셔서 저희가 집 살돈으로 부모님 기거할 집을 사드리고,
결혼15년만에 겨우 대출끼고 올해 내집을 장만했답니다.

그 놈의 지방 집때문에 한번도 집을 가져 보지도 못한 채,무주택 청약도 못해보고 이리저리 손해가 ..
에고, 말하면 뭐하게씁니까..잊어버려야지..
다행히 올해 구입한 저희집이 마니 올라서 서울 왠만한 곳에 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양도세를 물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설로 가고픈데 이 2주택이 문제가 되네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220.121.xxx.1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05.8.8 2:14 PM (221.146.xxx.172)

    보기에는 굳이 부모님명의로 양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골치아프시겠지만... 48평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3년보유 2년거주면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당장 서울로 이사가시고 싶으시면 2년정도는 그냥 사시다가 세 2년 놓으시고 그때 파시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2. 그러지 말고
    '05.8.8 2:19 PM (222.101.xxx.169)

    증여를 원글님 아이 이름으로 하면 어떤가요.. 시어머님 이름으로 증여하면 돌아가시면 또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두번내는거 아닌가요... 결혼15년 만이면 아이가 꽤 클거 같은데...
    저도 이런 문제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엄마또래 분들이 자식 이름으로 미리 집 마련해 두시는거 들은 풍월로 걍... 집이 쌀때 증여를 미리 해둬야 세금 덜 낸다는 말을 주어 들었거든요...

  • 3. 이수미
    '05.8.8 4:05 PM (211.114.xxx.18)

    아들에게 증여는 별로 입니다.
    지방이구 또 아들에게도 님과 같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고민맘님 생각대로 시댁어른 명의로 증여든 파시는것으로 하든지 하시고요
    정 걱정되면 근저당설정등을 해놓으심이 안전할듯 합니다.

  • 4. 제생각
    '05.8.8 5:56 PM (221.165.xxx.101)

    1. 지방집을 팝니다(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니까 장기공제받고 비용공제하고 어쩌고 하면 양도세가 거의 없을 듯해요.
    2. 그럼 1가구 1주택이 되었지요? 그 때 2년거주 3년이 채워진 신도시의 집을 팝니다.(양도세 없음)
    3. 봐 둔 새집을 삽니다.
    4. 어머니 집은 같은 평수의 전세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쓰고 다시 보니까... 신도시의 집을 올 2월에 구입하셨네요? 어차피 비과세 하려면 구입 후에 3년은 보유하셔야지 되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계획을 약 2년 후에 실행하시면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

  • 5. 고민맘
    '05.8.8 9:31 PM (220.121.xxx.112)

    제 글에 답변 달아주신 4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구요...지방집은 시부모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못 팔아요.능력도 없는 분들을 전세 살게 할 수도 없고,또 전세 살아도 전세금 올려주거나 이사할때마다 제반비용이 다 제 몫이 될거니까 ...휴,이렇게 끔직히도 아무것도 업ㅆ는 집안이 잇을까요..저희는 그 바람에 정말 좋은 기회 다 놓쳤죠.안 그랬음 지금쯤 중상층은 되엇을텐데...

  • 6. 1가구 2주택
    '05.8.9 8:08 AM (203.229.xxx.19)

    그건 포함 안될꺼예요..
    1가구 2주택에 부모가 지방에 있고 자녀 교육땜에 서울에 집 구해서 있는경우 2주택이라도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세 그런거 없다구 했거든요.. 저희집이 지금 그런 처지라..
    저희 엄마 이리저리 알아보셨다던데.. 부모님이 거주하셨다는 증명만 되면.. 그건 문제 안될꺼예요..
    계속 보유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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