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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아보신 분

고민 조회수 : 790
작성일 : 2005-08-06 22:54:28
혹시 최근에 주택구입으로 인해 세무조사 받으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신도시에 아파트 구입(작년 9월)하고, 서초동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금년 5월)했는데, 세무조

사 나왔네요. 자료를 대충 챙겨 일단 보냈는데, 직접 국세청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대충 분위기나 ,

대응요령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출장중이라 제가 가야할것 같은데, 제가 왕소심이라

겁나네요.
IP : 60.197.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투기네..
    '05.8.6 11:18 PM (218.155.xxx.121)

    님 전형적인 주택 투기하신거 같은데요..
    여기서 내집마련하느라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께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님같은분들때문에 집값만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탈세없이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실거 없을거 같은데요..

  • 2. 세금을..
    '05.8.7 12:31 AM (61.79.xxx.123)

    세법규정에 맞게 납부하셨다면 떨거없으실것 같은데요.
    이중장부를 만들어 취등록세를 덜 내셨다면 문제라지만 그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직 두집을 파신것도 아니기에 양도세도 안 내셨을테고...
    잘못한거 없으면 혼날일 없을거 같아요. 겁내지 마세요.
    근데 전에 회사에 국세청 사람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한적 있는데 엄청 어깨에 힘주고 그러긴하데요. 편법적으로 한거 없으시면 너무 걱정마세요.

  • 3. 하긴 하는군요
    '05.8.7 1:51 AM (221.142.xxx.36)

    언론에서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설마 진짜 하고 있을까? 했는데.. 하는군요
    도움은 못 되어 죄송합니다

  • 4. 세무조사
    '05.8.7 4:10 PM (218.38.xxx.109)

    문제는 양도세도, 취등록세도 아니고 증여세로 보이네요.

    이번에 받으실 조사는요..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두분 소득이 실거래가로 두채의 구입가격에서
    은행대출금, 전세계약금 두가지를 제하고 50~70%까지
    증명할 수 없으면 (특히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봐서 세무조사를 맞기도 한대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남편과 같이 가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5. 원글맘
    '05.8.7 4:34 PM (60.197.xxx.199)

    신도시에 23평 구입하고, 전세끼고, 대출도 꽉채워서 어렵게 장만했답니다. 전형적인 투기라고 보이신다면, 글쎄요. 세무조사나올까봐, 증여세도 미리 신고해서 700만원 가까이 냈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와서 약간 당황했을뿐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 분위기라도 미리 알아둘까 해서 올렸는데, 언짢으신 분도 계신가보네요. 날씨도 더운데 기분 푸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6. 댓글이
    '05.8.7 5:32 PM (218.39.xxx.227)

    너무 살벌해서 그냥 지나치려다 글남깁니다. 집 두채구입했다고 그걸 투기로 봐야하나...어쨋거나...자금출처근거(대출, 그동안의 수입내역을 알 수 있는 적금, 예금 은행통장, 전세계약서등등...)와 취득세, 양도세 등등을 제대로 냈나 등을 조사하는 건데 복비, 인테리어비용 등등 영수증 다 첨부하시고 가능하면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글쓰신 쪽만 조사하는건 아니고 판사람, 산사람 다 조사하는데 조사분위기는 취조당하는 느낌 아니고 그저 사실관계 확인정도 이더군요.

    근데 소위 관행적인 행위가 실제로는 범법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상 세금 좀 더 내라 할지도 몰라요(사실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다 실제거래액 그대로 안했잖아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대로 쓰지)

    부과된 세금은 은행에 내면 되고요.

    너무 걱정마세요.

  • 7. 원래
    '05.8.8 11:39 AM (220.83.xxx.159)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 집 한채만 사도... 나이가 어리면 세무조사 한다고 연락와요~
    만 30세 미만은 5천, 40세미만 1억, 50세 미만 2억 이상 되는 집 구입할때... 그리고 투기지역...
    이쪽에서 많이 하는건데요...

    쫄지 마시구요... 윗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탈 아파트 가격에서 70% 이상 증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50%만해도 됐었는데... 신도시 아파트 구입하시고 서초에다 구입하신 텀이 너무 짧은 것도 있고...
    두군데 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주시는게 뒷 탈이 없으실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견입니다만... 왜 님의 상황을 주택 투기라 하시는지... 이해는 좀 안갑니다...
    그냥 주택 투자... 정도로 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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