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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50만원 이하에 경비 40% 지원 “모르는 사람 많아…어서 신청하세요”

좋은날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05-08-01 22:09:34
어? 국내여행비 나라에서 준다고?
급여 250만원 이하에 경비 40% 지원 “모르는 사람 많아…어서 신청하세요”


‘여행바우처를 아시나요?’
회사원 조규은(31)씨는 5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2박3일간의 여행에 든 경비는 80만원이었지만 60만2천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여행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각각 9만9천원씩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여행바우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15만원 한도 안에서 여행 경비의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3월 처음 도입됐다.

4월 1차 접수 결과, 158명이 신청해 고작 106명 만이 혜택을 보았다. 홍보 부족 탓도 있지만 지원자격을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애초 정부 지원금은 여행 경비의 30%였고, 사업주도 30%를 부담해야 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청을 꺼렸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관광협회 관계자는 “월급 170만원 이하를 받는 이들은 숙련기술자나 경력 직원보다는 신입사원에 가까운데, 중소기업 처지에선 이런 직원들까지 복지혜택을 줄 여유가 없다고 토로하더라”며 “근로자도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7월25일부터 재개된 여행바우처 사업에선 월 급여 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높이고,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지원한도도 30%에서 40%로 높였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이 나머지 경비 60%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노동자로, 제조·광업·종합소매업은 300인 미만, 종자·묘목생산업은 200인 미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100인 미만, 기타는 50인 미만인 기업 노동자에 한한다.

직원 수가 10명인 송현씨앤에스는 여행바우처를 신청해 사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9월 초에 1박2일간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 회사 직원 신성호(39)씨는 “회사에서 당일치기가 아닌 여행을 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31일 현재 155명이 추가로 선정됐지만, 4월의 1차 선정자 수를 합하더라도 수혜자는 260명선에 불과하다. 올해 사업예산 20억원을 기초로 한 예상 지원 인원이 약 2만명임을 감안하면 크게 모자라는 숫자이다. 관광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소기업체 1만7천곳과 관련 단체 8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여행바우처 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여행사조차 이 제도의 시행을 모르는 곳이 많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2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해놨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을 예약한 뒤 관광협회(koreatravel.or.kr)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2~3일 뒤 선정 여부를 알려준다.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문의 (02)757-7485.

이호을 기자, 최현준 인턴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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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백수라 해당사항 없지만 ^^;;
필요하신 분이 계실거 같아 퍼다 옮깁니다.
IP : 219.241.xxx.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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