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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으려면.. 받았던 사은품값 돌려줘야하는건가요?

..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05-03-17 05:03:47

신문 구독하면서 8개월무료에 5만원 이마트 상품권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4개월만에 끊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럼 그동안 본 구독료와+5만원을 물어줘야한다고 친정엄마가 그러시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5번에 중도해약 항목에는 얘기가 좀 다른거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난독증이 생겼는지 ..정확히 제 경우는 얼마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신문구독약관
한국신문협회(02-734-9336)

1. (약관의 목적)
신문구독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2. (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3. (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 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유료구독기간---- 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
------------------------------------------------------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6개월~1년 미만--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
※ 무료 구독을 2개월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구독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집 나르기 등.

7. (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8. (신의성실)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책임이 발생합니다.

9. (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주는 독자에게는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10.(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734-9336 / FAX 02)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관련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IP : 211.191.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자
    '05.3.17 8:13 AM (211.173.xxx.81)

    부가서비스 보상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이 법규를 내세우기는 좀 그래요....이미 부가서비스를 받은 자체가.....불법 아닐까요....^^
    어머님 의견이 옳으신듯....

  • 2. ..
    '05.3.17 8:51 AM (210.106.xxx.126)

    신문 구독 따내는 사람이 아마 사은품을 사서 지급하는데요(신문사에서 절대로 안해줌)
    아주 영세민이거나 실직상태의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규정운운하며 떼어먹기가 ...
    저도
    그렇게 이사하게 되어서 거리가 먼 관계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두번이나 물어준적 있어요.
    받을 땐 좋지만 돌려줄땐 왠지 속상하죠?^^

  • 3. ㅇㅇ
    '05.3.17 9:07 AM (211.205.xxx.136)

    상품권 5만원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구독료는 2달치 제외하고 드리면 될거 같아요. 이왕이면 구독할 당시 계약한 분하고 직접 상의하면 좋겠네요

  • 4. ....
    '05.3.17 9:36 AM (211.117.xxx.32)

    돌려줘야합니다.

  • 5. 신문독자
    '05.3.17 9:35 AM (220.123.xxx.154)

    법규를 앞세우기 보다는 돌려주시는게 맘 편하실겁니다.
    한사람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개인이 사는건데
    그졍도의 배려는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2달치 구독료도 드리세요.
    신문사에서 일절 보태주는게 없는데 그 두달치도 누가 냈겠어요

    저는 무조건 첫달부터 구독료 내요. 일년이상 보게 되면 두달치 안내도 되고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이사를 가게되도 피차 주고 받는것 없이
    해약 할수 있어서 편하드라구요.

    두달치 무료도 일년이상 보게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 6. ..
    '05.3.17 10:08 AM (211.176.xxx.240)

    규정이야 어떻든 돌려주세요.
    그리고 신문은 부디 제대로 돈 내시고 보세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선 큰 돈 아니잖아요.
    내가 내는 신문값이나 덤으로 받은 상품권값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좋은 세상이 온답니다.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요.

  • 7. 숲정이
    '05.3.17 10:22 AM (211.42.xxx.67)

    신문 구독하면서 무가지 받는 것, 경품 받는 것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 메이저 신문 (조중동이라고 하지요)이 주로 하는 짓인데 이들만이 언론 시장을 주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경품 주는 것을 불법으로 하여 처벌 규정 둔 것 가장 내심으로 반기는 사람들이 바로 신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살 깎기거든요.

  • 8. HARU
    '05.3.17 10:45 PM (220.75.xxx.15)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그게 속편하죠.. 저도 사은품받고 구독한 신문 보다가 끊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은 사은품 안받고 그냥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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